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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몰고 청와대 돌진한 육군 소령, 집행유예 "치료가 우선"

중앙일보

입력

청와대 앞길. [연합뉴스]

청와대 앞길. [연합뉴스]

승용차를 몰고 청와대로 돌진하다 붙잡힌 육군 소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8일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 상해·특수공무 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소령 김모(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김씨가 조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범행 대상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초소침범죄, 군용물손괴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에서 별도의 형이 선고되는 점, 단순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치료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의 예방에 훨씬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전역을 두 달 앞두고 있던 지난 4월 3일 오후 10시 40분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고 청와대 춘추관에 돌진해 외곽 경계를 서고 있는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체포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에 인계된 김씨는 조사를 받던 중 담배를 피우고 오겠다고 나간 뒤 부대 밖으로 도주했다가 3시간 만에 체포되기도 했다.

김씨는 다시 붙잡힌 뒤에도 화장실에서 헌병단 소속 부사관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조사실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하기도 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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