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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헌 소지有..."선진국형 제도로 호도 말라"

중앙일보

입력

홍영표 국회 정개특위원장이 8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가결시키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장제원 간사 등 의원들이 항의를 하고있다. [뉴스1]

홍영표 국회 정개특위원장이 8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가결시키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장제원 간사 등 의원들이 항의를 하고있다. [뉴스1]

지난 4월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 연구용역자료

7일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해 받은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주권 ▶직접 선거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독일 만하임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딴 지성우 교수는 이번 선거제 개정안의 모델로 꼽히는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예로 들며 현 개정안의 문제점을 짚었다.

①국민주권ㆍ직접선거 위배
우선 지 교수는 이번 선거법 개정안으로 인해 비례대표 의석이 28석 늘어남에도 선거법 개정안에는 각 정당이 비례대표를 어떤 방식으로 선출해야 하는지 전혀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 교수는 “우리나라 정당의 당헌·당규에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에 대한 규정이 없고 전적으로 해당 정당에 위임하고 있다”며 이런 깜깜이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선 주권자의 투표가 왜곡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과 달리 독일에선 주(州)별로 정당 명부 입후보에 관한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당원 총회 또는 전체 대의원회의에서 비밀투표로 선출된 자만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로 지명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이를 증명하기 위해 후보자 명부와 함께 장소, 시간, 참석 당원 수를 포함한 의사록 사본도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②평등선거 원칙 위배
지 교수는 이어 이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지역구 의석(225석)과 비례대표 의석(75석)을 고정해 놓은 것이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선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의석수에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개정안은 이를 인위적으로 고정해 보정작업이 불가능하단 것이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6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6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반면 독일의 경우 평등선거 원칙을 지키기 위해 2013년 선거법을 개정해 의석수 보정작업을 거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독일 연방의회의 의원 정수는 598명이지만 2017년 선거에선 보정작업으로 111석이 추가돼 709석이 최종 확정됐다.

지 교수는 “‘연동형’이란 단어가 한국 정치권에서 마치 신성한 것으로 오인돼 유령처럼 떠돌고 있는 것 같다. 선진국의 하나인 '독일식'을 차용하고 있지만 '독일식'도 '연동형'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박완수 한국당 의원은 “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독일의 제도와 성격이 매우 다르다”며 “이를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포장하는 일 자체가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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