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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조국 일가 ‘황제 조사’하는 검찰에 ‘과잉 수사’라는 여당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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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는 지난 5일 검찰에 두 번째로 출석해 15시간가량을 그곳에 머물렀다. 조사를 받은 것은 2시간40분 정도였고, 나머지 시간은 조서 열람과 식사·휴식으로 보냈다. 지난 3일의 첫 출석 때는 8시간 동안 검찰청에 있었는데, 식사·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조사에 응한 시간은 5시간 안팎이었다. 몸이 아프다며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는 조서에 날인도 하지 않고 귀가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조사가 이뤄진다면 몇 차례나 더 검찰이 정씨를 불러야 할지 알 수 없다.

정경심씨 전례 없는 배려 받으며 소환 조사 #향후 모든 피의자에게 같은 대우 보장 의문 #여당, 국감서 수사 검찰에 압박성 파상 공세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의 아들, 전직 대법원장, 대기업 총수, 예비역 장성까지 포함해 이 정도의 예우 속에서 소환조사를 받은 경우는 없었다. 그래서 ‘황제 조사’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정씨가 여권과 이른바 ‘진보 진영’이 끝까지 ‘수호’하겠다는 조 장관의 가족이 아니었다면 이런 대접을 받았겠는가. 일반인이 이런 태도를 보였다면 검찰이 긴급 체포해 강제수사를 벌였을 것이다. ‘강압 수사’라는 공격을 피하기 위해 검찰이 어쩔 수 없이 정씨 요구를 용인했을 수는 있겠으나 이런 괴이한 모습에 많은 시민의 마음이 착잡하기 그지없다.

피의자가 마음대로 조사를 미룰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인권을 무시해서가 아니다. 핵심적 수사 내용을 파악하고 검찰청 밖으로 나가 증거를 빼돌리거나 사건 관련자와 입을 맞출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정씨가 과거 사고 후유증 등으로 인해 몸이 불편하다고는 하나 이런 특혜성 대우는 스스로 사양하는 게 법무부 장관 부인으로서의 바른 자세다. 앞으로 경찰서와 검찰청에 불려나온 사람들이 정씨처럼 조사를 받다가 오늘은 귀가하고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압수수색 중에 ‘가장(家長)’이라는 사람이 전화 통화를 원하면 검사가 응해야 하나. 조 장관은 향후 모든 피의자에게 정씨가 누린 것만큼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 답해야 한다.

검찰이 이처럼 전례 없는 방식으로 조 장관 일가를 배려해 가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어제 검찰 간부들을 국정감사장에 불러놓고 “과잉 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민 의원은 “건국 이래 검찰권 행사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백혜련 의원은 “정의는 정의로울 뿐만 아니라 정의롭게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에게 묻는다. 건국 이래 범법 혐의에 대한 수사에 이 정도로 권력이 개입한 적이 독재정부 시절 말고도 있었나. 그리고 백 의원에게 묻는다. 지금 조 장관 사건과 관련해 여권이 주장하는 정의는 과연 정의롭게 보인다고 생각하는가.

민주당의 억지 주장은 범죄 혐의가 드러났어도 우리 편이면 수사하지 말고 덮어야 한다고 검찰에 종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위법 혐의가 포착되면 수사하고, 죄가 확인되면 처벌한다는 법치(法治)의 상식을 더 이상 선량들이 무너뜨리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