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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서 조국 압수수색 공방…"자택 간 6명 중 2명은 여성"

중앙일보

입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렸다. 이날 배성범 서울지검장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송삼현 남부지검장. 김경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렸다. 이날 배성범 서울지검장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송삼현 남부지검장. 김경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지난달 23일 조국(54)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관해 사실과 다른 정치권의 발언이 여러 차례 나오면서 이를 명확히 해명한 것이다. 검찰은 여·야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검찰, 자료 공개하며 해명

"장관 압수수색, 여성 검사·수사관 참여"

7일 검찰에서 법사위 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찰 측에서는 여검사 1명과 여성 수사관 1명이 참여했다. 자택 압수수색에 검사 2명, 수사관 4명이 참여했고 이 중 2명이 여성이었다는 의미다. 또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 자택에는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와 조 장관의 딸(28)과 아들(23)이 모두 있었다고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성만 두 분 계시는 집에 많은 남성이 들어가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까지 배달해서 먹은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다.

검찰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곡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뉴스1]

검찰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곡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뉴스1]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변호인 3명도 참석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에 입회한 3명의 변호사 중 1명은 여성이었다. 다만 압수수색이 시작한 이후 여성 변호사는 자택을 빠져나갔다고 한다.

검찰은 조 장관이 압수수색 팀장인 이모 부부장검사와 통화한 시각 등 시간대별로 압수수색 상황을 정리했다. 수사팀은 지난달 23일 오전 9시 10분 조 장관 자택에 도착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고 변호인이 오기까지 대기했다. 정 교수가 조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에게 휴대전화를 건넨 게 오전 9시 30분이다.

조 장관은 압수수색 당시 검사와 통화한 게 문제가 되자 “배우자가 충격으로 몸이 좋지 않아 119까지 불러야 할 상황이라 차분히 해달라고 했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야당 "119 불러 병원 갈 시간에 페이스북"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정 교수가 압수수색 당시 페이스북에 비공개로 올린 글을 공개했다. 정 의원은 “정 교수님이 비공개로 페이스북에 오전 9시 45분에 글을 올렸다”며 “119를 불러 병원을 가야 할 시간에 어떻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릴 수 있겠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정 교수님이 갑자기 주저앉는 상황이 압수수색이 1시간 반 정도 진행되는 중에 있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이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를 한 오전 9시 30분엔 건강상 큰 이상이 없었다는 의미다.

11시간 논란에 '타임테이블' 공개한 檢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추가로 발부받은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여당은 자택 압수수색에 11시간이 걸린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오후 1시 40분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뒤 발부받았다. 이후 오후 4시 25분 2차 추가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추가 영장 청구에 대해 구체적인 시간을 밝힌 건 처음이다.

조국 부인의 이례적 조사시간도 언급 

이날 국정감사에서 정 교수의 검찰 조사 시간도 문제가 됐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검찰이 정 교수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고 물었고 배 지검장은 “원칙대로 하겠다”고 답했다. 논란이 된 건 정 교수의 검찰 조사시간 때문이다.

정 교수는 지난 3일 첫 검찰 조사에서 어지럼증 등을 호소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조사를 받았다. 정 교수는 조서 날인도 하지 않고 귀가했다. 그는 5일 두 번째 검찰 조사에서 11시간가량 조서열람에할애한 반면 조사받은 시간은 2시간 40분에 불과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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