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개미의 잔인한 10월될까 …상폐 절벽 내몰린 WFM과 코오롱티슈진

중앙일보

입력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소유회사로 알려진 전북 군산의 더블유에프엠(WFM) 군산공장 전경, [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소유회사로 알려진 전북 군산의 더블유에프엠(WFM) 군산공장 전경, [뉴시스]

 최근 국민적 관심을 끈 코스닥 업체 두 곳의 상장 폐지 여부가 이번 달 판가름난다. '조국 펀드' 운용사(코링크PE)가 투자한 회사인 더블유에프엠(WFM)과 '인보사 사태'의 코오롱티슈진이 그 주인공이다.

'조국 펀드' 운용사가 투자한 WFM #16일 상장적격 심사 대상 여부 결정 #상폐시 조범동 등 수백억 손실 입어 #코오롱티슈진, 11일 상폐 여부 결정 #기사회생과 재심의냐 갈림길 설 듯

 최종적으로 상장폐지로 결론이 나면 대주주는 물론 개인 투자자들도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WFM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오는 16일까지 결정된다. 지난달 23일 WFM의 최대주주였던 코링크PE 조범동 총괄대표와 이상훈 대표(WFM 전 대표)의 횡령·배임 혐의가 드러나면서 상장 폐지로 가는 첫 번째 수순을 밟게 됐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영업지속성, 재무건전성, 경영투명성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실질심사 대상이 될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WFM은 2차 전지 관련 사업에서는 매출이 전혀 없지만, 영어교육 사업을 통해 꾸준히 매출액은 올리고 있다. 올 상반기 교육사업부문 매출액만 약 35억원을 기록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은 된다.

 하지만 재무건전성과 경영 투명성 부문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우선 WFM은 2012년 이후 2016년 한 해만 제외하고 순이익 적자를 이어오고 있다. 경영 투명성 측면에서는 최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WFM은 최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지연공시와 계약 해제, 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 전환사채(CB) 발행 결정 철회 등 5건의 불성실공시로 벌점 17.5점을 부과받아 누적 벌점이 18.5점에 이른다. 벌점 15점 이상이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횡령·배임 건으로 이미 심사 대상이 된 상황이라 한국거래소는 이 사안들을 병합해 따져볼 방침이다.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기업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일차적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따지고, 이후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상장폐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된다.

 상장 폐지로 결론이 나면 조국 펀드 의혹과 관련된 당사자들은 100억원 안팎의 대규모 손실을 보게 된다. 현재 최대주주인 우국환 신성석유 회장(10.36%)과 코링크PE(8.7%)가 보유한 WFM 지분이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실패한 작전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 투자자의 피해도 피할 수 없다. 개인투자자들은 현재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 등에서 상장 폐지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공유하며 한국거래소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올해 WFM 전체 거래에서 개인 투자자가 차지한 비중은 92.77%에 달한다.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뉴스1]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뉴스1]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에도 개인 투자자의 우려섞인 관심이 집중된다.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는 오는 11일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미 지난 8월 기업심사위원회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3월 말 기준 코오롱티슈진의 소액주주 지분율 36.66%(1795억원) 수준이다. 매매거래 정지가 되기 전인 5월28일까지 개인 투자자가 올해 코오롱티슈진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1.8%에 달한다.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으로부터 인보사 임상 3상 중지 관련 보완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것이 이번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자료 제출 요청이 임상 3상 재개로 해석된다면 기사회생의 기회가 될 수 있어서다.

 또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 9명 중 5명 가량이 기업심사위원회 위원과 다른 것도 결정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상장폐지를 결정하더라도 코오롱티슈진은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한번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