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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대떡볶이 계약해지 논란' 서울대치과병원 "개입 없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7일 오후 찾아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치과병원 지하 1층 원내(구내)식당. 이병준 기자

7일 오후 찾아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치과병원 지하 1층 원내(구내)식당. 이병준 기자

7일 ‘서울대치과병원 국대떡볶이 퇴출’ 논란에 대해 서울대치과병원 측이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민주노총 측의 압박으로 서울대병원 구내식당에 입점한 국대떡볶이가 폐업 수순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지만, 서울대병원과 관련 업체 관계자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대치과병원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치과병원과 국대떡볶이 간의 직접 계약관계는 없다”며 “치과병원은 입찰 공고를 통해 단체급식 업체 A사를 원내식당 위탁운영업체로 선정했고, 해당 업체는 지난달 1일부터 구내식당에 들어온 뒤 9월 중 병원 측과 협의 없이 국대떡볶이와 가맹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서울대치과병원지하 1층 식당은 직원 급식을 위한 곳으로 입찰 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본래 목적 외에 영리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됐다. 전대를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A사와 국대떡볶이 간의 가맹 계약이) 전대 형태로 됐다”며 “A업체 측에서 이 문제를 자체적으로 인지하고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국대떡볶이 김상현 대표이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이후 총무처 등지에 민원이 수십 건 쏟아졌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직원 민원이 접수된 건 확인하지 못했다. 민원이 있긴 했지만 해당 업체에서 배달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병동 감염 관련해 보호자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A업체 관계자 역시 기자와의 통화에서 “(서울대치과병원 원내식당에서) 국대떡볶이와의 계약 해지를 통보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도 (국대떡볶이를) 운영 중에 있다”며 “계약상의 문제와 관련해 국대떡볶이 측과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협의하는 도중에 있었다. 오늘 해당 보도와 관련해 국대떡볶이 측에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7일 오후 서울대치과병원 원내식당에서는 국대떡볶이가 계속 판매되고 있었다. 사진은 원내식당 내부 무인주문기의 모습. 이병준 기자

7일 오후 서울대치과병원 원내식당에서는 국대떡볶이가 계속 판매되고 있었다. 사진은 원내식당 내부 무인주문기의 모습. 이병준 기자

7일 서울대치과병원 지하 1층 원내식당 앞에 걸려 있던 공지문. 이병준 기자

7일 서울대치과병원 지하 1층 원내식당 앞에 걸려 있던 공지문. 이병준 기자

기자가 직접 찾아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치과병원 지하 1층 원내식당에서도 여전히 국대떡볶이 메뉴가 판매되고 있었다. 지난달 16일부터 국대떡볶이가 영업을 시작한다는 안내문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대치과병원 원내식당에서 근무하는 B씨는 “국대떡볶이는 여전히 영업 중이다. 폐업한다는 소식은 여태껏 들어본 적 없다”며 “국대떡볶이 본사에서 나온 직원은 한 명도 없다. 음식 매뉴얼과 재료 정도만 제공받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직원 C씨는 “국대떡볶이는 서울대치과병원 지하 원내식당에 들어온 지 3주쯤 됐다. 단체급식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몇몇 직원은 “서울대병원에 국대떡볶이가 있냐”며 의아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이사는 지난달 18일부터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등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 “문 대통령은 북조선 편” “코링크는 조국 것” 등과 같은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가짜뉴스 국민고발단’ 등 3개 시민단체는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27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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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준·권유진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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