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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복면금지법’ 반발 시위, 10대 학생‧30대 여성 첫 기소

중앙일보

입력

홍콩 정부의 '복면금지법' 시행에 반발해 시위에 나선 홍콩 시민들. [로이터=연합뉴스]

홍콩 정부의 '복면금지법' 시행에 반발해 시위에 나선 홍콩 시민들. [로이터=연합뉴스]

홍콩에서 복면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7일 시위 참가자 2명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홍콩 매체 등에 따르면 복면금지법 위반으로 18살의 학생과 38살의 여성이 기소됐다. 이들은 복면금지법이 발효된 직후인 5일 오전 마스크를 착용한 채 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됐다.

현재 두 사람은 보석금을 내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지난 4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에서 홍콩이 영국으로부터 식민통치를 받던 시절의 긴급법을 동원해 5일 자정부터 복면금지법이 발효된다고 발표했다.

복면금지법에 따르면 위반자는 최고 1년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조치에 홍콩 시민들은 4일부터 6일까지 사흘 연속 마스크를 쓴 채 격렬한 반정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 4일 위안랑 지역 시위에 참가한 14세 소년이 경찰에 쏜 실탄에 맞아 중상을 입는 등 시위가 더욱 격화하고 있다.

홍콩 야당 의원 24명은 복면금지법이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에 위배된다며 홍콩고등법원에 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두 차례 기각됐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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