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KBS 아나운서들 ‘연차수당’ 부당수령 논란…“1인당 1000만원은 과장…전액 환수”

중앙일보

입력

KBS 여의도 사옥. [연합뉴스]

KBS 여의도 사옥. [연합뉴스]

KBS가 7일 한 언론 보도로 불거진 소속 아나운서들의 연차휴가 보상금 부당 수령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한 언론은 KBS 아나운서 일부가 지난해 휴가를 쓰고도 근무한 것으로 기록해 1인당 약 1000만원의 연차 보상 수당을 받았다가 뒤늦게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KBS 측은 “해당 건은 2019년 3월 일부 아나운서들의 근태 착오를 아나운서실에서 자체 적발하고 자진 신고한 사안으로 관련 휴가 등은 100% 정정했고, 추가 지급된 수당은 당시 모두 환수 조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언론은 받은 연차수당이 최대 1000만원까지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 과장된 수치”라며 “1인당 평균 94만원, 최대 213만원으로 전액 환수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또 “자발적 조사 및 신고이긴 하나 이러한 아나운서실의 부실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올 3월에 아나운서실장에게 사장 명의 주의서 발부, 관련 부장과 팀장은 보직 해임한 바가 있다”면서 “현재도 감사실에서 감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며, 유사한 건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고 현재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