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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마 밀반입’ CJ장남 이선호 징역 5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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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호씨. [뉴스1]

이선호씨. [뉴스1]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CJ 그룹 장남 이선호(29)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7일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송현경)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징역 5년에 2만7000원 추징을 명했다.

검찰은 “대마 매수와 수수 행위에 그치지 않고 국내로 대마를 밀수한 사건으로 밀수한 대마의 양이 상당하다”며 “밀수한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사안이 중대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카키색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들어선 이씨는 최후 변론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도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다는 사실이 너무도 마음 아프다”며 “가정에서는 책임감 있는 아들로, 자랑스러운 남편으로, 회사에서는 믿음직스러운 동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이씨 측 변호인은 씨가 미국 유학 시절에 쓴 에세이를 언급하며 “육체적 고난을 이겨내거나 극복하고자 하는 순수한 청년”이라고 강조했다. 이씨는 대학 시절 교통사고 이후 종아리 근육이 위축되고 감각장애가 일어나는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병(CMT)을 앓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측은 또 검찰청을 스스로 찾아가 구속 수사를 요구했던 점 등을 근거로 정상 참작을 호소했다.

이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 열릴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달 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여행용 가방에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백팩에 캔디ㆍ젤리형 대마 167개를 넣어 들여오려다가 공항세관 수화물 검색과정에서 적발됐다. 또 지난 4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미국 LA 등지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수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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