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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사실혼 부부도 난임 시술 지원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국내 한 난임센터 연구원이 체외수정(시험관아기) 시술을 위한 사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앙포토]

국내 한 난임센터 연구원이 체외수정(시험관아기) 시술을 위한 사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앙포토]

오는 24일부터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도 난임 치료 시술시 건강보험 적용 등을 받게 된다. 현재는 혼인 신고를 마친 법률혼 부부만 난임 시술 지원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이 지난 4월 개정됨에 따라 사실혼 부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지원 길 열려 #법률혼과 동일하게 시술 건보 적용 #저소득층은 정부 지원금 수령 가능 #보건소에 사실혼 증명 서류는 내야

난임 치료 시술은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러 이유로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한 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학적 시술이다. 현행 모자보건법에는 혼인 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만 해당 시술이 가능하다고 규정돼있다. 하지만 난임 부부 범위가 사실혼 부부로까지 확대되면서 이들도 정부 지원을 받을 길이 열렸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다양한 가족 구성을 포용하는 사회 흐름에 맞춰 사실혼 부부도 난임 치료 시술이 가능토록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4일부터 사실혼 부부가 받는 난임 시술도 법률혼과 동일하게 건보 적용을 받는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라면 정부 지원금도 최대 50만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난임 시술을 받길 원하는 사실혼 부부는 지역 보건소에 시술 동의서ㆍ가족관계등록부ㆍ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실제 동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입증 가능한 공문서가 없다면 두 명 이상의 제3자가 사실혼 여부를 보증ㆍ서명한 문서를 내야 한다. 이를 거쳐 보건소가 발급해준 결정 통지서를 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건보 적용 등이 가능하다. 정부 지원금은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사실혼 부부 난임 시술 등과 관련한 문의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하면 된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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