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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서 학위 딴 유학생, 구직활동 하게 2년 더 비자 연장

중앙일보

입력

2019년 9월 11일 영국정부는 국제학생들이 학위과정 졸업 후 2년간 영국에 머무르며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침을 발표하였다.

영국에 유학하는 국제 학생들의 영국 내 취업 기회 확대와 글로벌 인재 확보에 목적을 둔 이 방침은 2020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전공 계열 및 비자 발급 수에 제한이 없다. 다만, 영국 내무성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기관에서 학사 및 그 이상의 학위과정을 완료한 학생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영국 정부 웹사이트에서 해당하는 교육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방침의 공식 발효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Tier 4 비자를 소지한 졸업생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나, 발효일 이전 졸업생 중 Tier 4 비자가 만료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년 기간 만료 후 연장은 불가하지만, 해당 기간 내 구직이 이루어진 학생은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취업비자로 전환이 가능하다.

영국정부는 관련 세부지침을 곧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며, 발표될 내용은 영국 정부 웹사이트를 비롯, Study UK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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