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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1호 악법" 가짜뉴스에 1만2000명 입법예고안 반대 '촌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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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TV 캡처]

국회에서 입법예고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일부 보수층을 중심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의한 1호 악법'이라는 오해를 받으며 무더기 반대가 쏟아지는 일이 벌어졌다.

7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라왔다. 한국 국적 상실 등으로 체류자격을 잃은 외국인의 체류자격 부여 신청기간을 기존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늘리고 체류기간 연장 등 심사기준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법무부 입법예고에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돼 국회 입법예고 과정을 거치는 중이었다.

이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중국인이 대거 들어와 일할 수 있도록 조국이 발의한 1호 법안"이라며 반대 의견을 달자고 촉구하는 글이 잇따랐다. 조 장관을 비판하는 보수 성향 유튜버들은 '조국 1호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치안이 엉망 된다", "일자리 빼앗아가는 중국인이 늘어난다", "중국인에게 투표권을 줘 내년 총선에서 이겨보려는 의도가 의심된다" 등의 이유로 해당 법안 통과 반대를 주장했다.

국회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2일까지였으며 1만2400여명이 반대 의견을 달았다. 의견 마감 전날 "내일까지 반대하는 사람이 1만명을 넘겨야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는 글이 올라오자 이틀 만에 9570여명이 의견을 남겼다.

하지만 '반대 의견 1만명'이 법안 통과 저지 요건이라거나 이 개정안이 '조 장관의 1호 법안'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법사위 관계자는 "반대 의견은 입법 과정에서 참고사항일 뿐 강제력이 있는 게 아니다"라며 "1만명 이상이 반대하면 법안 통과가 안 된다는 얘기가 퍼져 특정 법안에 반대 의견이 달린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법안을 제출한 법무부 관계자는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특정 국적 외국인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체류자격 부여 신청 기간을 늘린 것은 기존에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가 외국인으로 전환된 이들이 체류자격 부여 신청서류 등 행정절차 준비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고충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런 국적 상실자는 극히 일부"라고 설명했다.

'조국 장관의 제1호 악법'이라는 주장에는 "개정안은 조 장관 취임 전부터 진행된 정부 입법 추진사항으로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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