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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장사 잘되면 변동 수수료, 안되면 고정…스타필드 갑질

중앙일보

입력

스타필드 시티 부천 [중앙포토]

스타필드 시티 부천 [중앙포토]

국내 유명 복합쇼핑몰이 입점 업체에 두 가지 계약을 요구하며 이득을 취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자료가 나왔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복합쇼핑몰 측이 입점 업체들에게 '기본 임대료'와 '매출 임대료' 중 큰 금액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계약을 체결해 왔다. 즉, 입점업체의 장사가 잘될 때는 그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 수수료'를 받고, 장사가 안될 경우엔 매출과 상관없이 '고정 수수료'를 받아 복합쇼핑몰 사업자는 어떤 경우에도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다.

공정위는 2019년 4월 대규모유통업법이 개정되면서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른바 복합쇼핑몰의 ‘갑질’ 계약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한 복합쇼핑몰 불공정 계약 유형 [자료=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한 복합쇼핑몰 불공정 계약 유형 [자료=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실]

공정위 측은 6일 현재까지 스타필드와 신세계 프리미엄아웃렛 등 신세계 관련 업체에서 1463개 매장이 이런 방식으로 계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계약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시정 조처를 내릴 예정이다.

공정위는 스타필드와 신세계 프리미엄 아웃렛 외에도 연 매출액이 1조원이 넘는 롯데, 이랜드, 현대 등이 운영하는 복합 쇼핑몰을 대상으로 같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런 계약 방식은 입점 업체에만 위험부담을 감수하는 불공정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계약 과정과 내용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태규 바른미래당의원. 신인섭 기자

이태규 바른미래당의원. 신인섭 기자

공정위는 지난 2018년에도 코레일이 KTX 역사 입점 업체들에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계약을 맺은 사실을 적발하고 불공정한 약관으로 판단해 시정 권고를 내렸다. 당시 코레일 측은 매출에 비례한 임대수수료를 받았는데, 월 매출액이 입점 업체 측이 제안한 매출액보다 10% 이상 내려가면 차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롯데월드, 스타필드,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등 20여개 대형 복합쇼핑몰 및 대형마트 20개사를 선정해 일부 매장에 대해 비공식 조사했을 때도 복합쇼핑몰 5곳에서 77.9%가 최저수수료를 보장하는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다만 당시엔 복합쇼핑몰에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지 않아 일부 확인 수준에서 그쳤다.

코레일이 입점 업체들과 맺은 계약 중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부분 [자료=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실]

코레일이 입점 업체들과 맺은 계약 중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부분 [자료=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실]

이태규 의원은 “매출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대형 아웃렛들이 상생은 뒷전인 채 임차인에 대한 갑질 계약행태가 심각하다” 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복합쇼핑몰의 최저수수료 수취 관행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시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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