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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리모델링] 회사 물려 주려는데 두 아들이 싸울까 걱정돼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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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Q. 1970년대 초 부산에서 신발 만드는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조 모씨.  회사는 사세가 확장돼 자체 공장을 소유할 정도로 커졌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 신발 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회사의 매출도 줄어 공장 일부를 다른 회사에 임대하고 있다. 비상장기업인 조씨 회사의 기업가치는 약 50억원으로 평가되며,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 비중은 9 대 1이다.

기업을 두개로 인적분할한 뒤 #장남에게 신발부문 지분 주고 #차남에겐 임대업과 현금 증여 #증여세 과세특례 받아 2억 절세

70대인 조 씨는 더 이상 기업을 운영하기 힘들어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지만 세금 부담이 걱정이다. 사업에 관심이 큰 장남에게 사업체를 물려주고, 카페를 창업하고 싶은 차남에게는 카페를 차려주려고 한다. 그러나 자식들이 가업승계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걱정이다. 자식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평성 있는 증여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해 한다.

A. 가업을 생전에 물려주기 위해선 증여를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 가업 승계 목적의 증여에 대해 세부담을 줄여주는 과세특례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 증여 세율은 10~50%지만 특례를 적용받으면 증여재산가액 10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30억원까지 10%, 30억원 초과분은 20%로 낮아진다.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받으려면 증여자가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 사주여야 한다. 사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인지도 잘 확인해야 한다. 사업과 무관한 자산은 공제를 받지 못해서다. 예를 들어 비업무용 토지, 임대 부동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 씨의 경우 기업가치의 10%를 차지하는 부동산 임대업 부분은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증여세 과세특례는 자녀 1명에게만 적용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1명 외에 다른 자녀에게 증여하면 일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조 씨의 경우 두 아들 사이에 가업승계를 둘러싼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선 똑같이 50%씩 증여하면 된다. 이 경우 아들 한명에 증여한 50%의 주식에 한해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25억원 상당의 주식에 대해선 일반 증여세가 매겨진다. 두 아들의 증여지분에 대한 증여세는 8억4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증여세 과세특례, 아들 한명만 적용

비즈니스 리모델링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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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특례를 최대한 적용받아 증여세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기업분할’을 추천한다. 기업분할은 기존 회사가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의 지분 전체를 소유하는 ‘물적분할’과 기존 회사의 주주가 분할 신설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인적분할’로 나뉜다. 조 씨의 경우 증여를 실행하기 전 사업체를 인적분할을 해 제조업 법인과 부동산임대업 법인으로 쪼개는 것이 유리하다. 현재의 제조업 법인에서 부동산임대업 부분을 떼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인적분할을 한 후 제조업 법인은 장남에게 증여해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부동산임대법인은  차남에게 일반 증여하면 된다.

조 씨의 제조업 법인은 현재 50억원으로 평가된다. 전체 사업 중 일반 제조업이 90% 차지하므로 기업가치는 약 45억원에 달하며, 부동산임대 법인은 5억원가량의 가치를 갖는다. 제조업 법인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5억원의 증여세를 부담하면 된다. 차남에게 증여할 부동산임대법인은 증여세가 900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제조업 법인의 주식을 아들 둘에게 50%씩 증여하는 경우보다 약 2억 5000만원을 절세하는 셈이다.

증여재산의 차이에 따른 두 아들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남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현금을 증여하고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증여자 및 자녀의 나이 요건과 업종 요건을 충족하면 창업자금 최대 30억원까지 특례적용이 가능하며, 5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아예 없다. 이 제도를 이용해 차남에게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5억원의 현금을 증여하도록 하자.

그러나 이 돈으로 카페 창업을 고집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없다. 카페는 특례 적용 업종 제한에 걸리기 때문이다. 또 증여 후 1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하며, 증여 받은 돈은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또는 임차료를 지급하는 지불하는 경우에 인정이 가능하다.

◆  상담=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1670-2027, center@joongangbiz.co.kr)로 연락처, 기업현황, 궁금한 점 등을 알려주시면 기업 경영과 관련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호익, 조철기, 조승현, 이대용(왼쪽부터)

이호익, 조철기, 조승현, 이대용(왼쪽부터)

◆  도움말=이호익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 회계사, 조철기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 변호사, 조승현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 서울지점장, 이대용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 부산지점장

◆  후원=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

서지명 기자 seo.jimy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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