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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금지법' 발표날···또 홍콩경찰 총에 14살 소년이 맞았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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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홍콩 반정부 시위대들이 '복면금지법' 시행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4일 홍콩 반정부 시위대들이 '복면금지법' 시행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4일 홍콩 정부가 '복면금지법' 시행 방침을 전격 발표한 가운데 14살 소년이 홍콩 경찰이 쏜 실탄을 다리에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신제(新界) 지구에서 시위대에 에워 쌓인 경찰이 발포한 실탄에 다리를 맞은 소년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년은 의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일에는 시위에 참여한 18세 학생이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실탄을 왼쪽 가슴에 맞고 중태에 빠졌다. 이번 총격사건은 홍콩 정부가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 시행 방침을 밝히면서 홍콩 시위대의 반발이 거세진 가운데 발생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4일 "폭력이 고조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 관련 법규를 검토했다"며 "오늘 행정회의에서 복면금지법 시행을 결정했으며, 복면금지법은 5일 0시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4달 동안 400여 번의 시위가 있었고, 300명 가까운 경찰을 포함한 1000여 명의 부상자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복면금지법을 위반하면 최고 1년 징역형이나 2만5000 홍콩달러(약 38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국 당국은 지지 의사를 밝혔다.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 양광(楊光) 대변인은 이날 담화에서 "이 법은 매우 필요하며, 폭력 범죄를 억제하고 사회질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복면금지법 시행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홍콩 시내 곳곳에선 대규모 항의 시위가 전개됐다. 밤이 되면서 일부 시위대는 지하철 역사의 시설물 등을 파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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