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오피니언 사설

‘정경심씨 특혜 소환’…엄정 수사 기조 흔들려선 안 된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어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문제는 정 교수가 휴일에, 그것도 비공개 방식으로 검찰청에 출석했다는 사실이다. 청와대와 여당의 거듭된 압박으로 검찰이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향후 수사 기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납득하기 힘든 ‘휴일 비공개 소환’ #피의자 인권 존중하는 첫 전기가 #왜 법무장관 부인이어야 하는가

정 교수는 어제 오전 9시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고 한다.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지하주차장을 통해 검찰청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해 출석 8시간만에 귀가할 때도 비공개로 이뤄졌다. 피의자나 참고인이 통상적으로 거치는 출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검찰의 협조 내지 용인 없이는 힘든 일이다.

이러한 비공개 소환은 당초 검찰이 밝혔던 ‘사실상 공개 소환’ 방침과 어긋나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 소환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을 통해 출입하게 될 것”이라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소환을 진행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언론에 소환 시점을 사전에 알려주진 않더라도 정 교수가 출두하면 1층에 대기 중인 취재진의 질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어제 비공개 소환으로 정 교수는 포토라인에 서는 모양새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그가 공인이 아니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하지만 국정농단 수사 당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등의 검찰 출석이 언론에 공개된 것에 비춰보면 납득하기 어렵다.

조 장관이 취임 직후 지시한 수사 공보준칙 개정이 결국 장관 가족을 위한 것 아니었느냐는 비판을 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당장 야당에선 “살아 있는 권력에 굴복한 ‘특혜 소환’ ‘황제 소환’”(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이라고 논평했다. 검찰의 소환 방식 전환이 여권의 압박에 따른 것이란 관측도 고개를 들고 있다. 그제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 가족을 수사 중인 검사 등을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런 공세에 수사 의지가 위축된 것은 아닌가.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놓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식의 소환 방식은 물론 개선돼야 한다. “정 교수의 비공개 소환이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이해식 민주당 대변인)는 반응에도 일면의 진실이 있다. 다만 그 계기가, 그 첫 대상이 왜 현직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선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 자칫하다간 수사의 출발점이었던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이 어그러진다.

이제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는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검찰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조항을 상기하며 엄정 수사 기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다짐해야 한다. 모든 조사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조국 사태’를 불러온 이번 수사의 의미는 순식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