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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딸 표창장 위조…재판서 보여주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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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조국(54)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 “표창장을 위조한 전체 과정이 명백히 확인되는 파일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동양대 표창장 사진 파일 등 객관적 증거와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딸 표창장의 ‘원본’ 자체가 없다고 파악했다는 것이다.

검찰 “위조 전체 보여줄 파일 확인” #의전원 입시 앞두고 완성본 생성 #원본 자체가 없는 위조로 파악 #사문서 위조 행사 혐의 추가될 듯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2일 조 장관 자녀가 받은 동양대 표창장이 기존에 갖고 있던 동양대 총장상을 스캔한 뒤, 일부를 오려내 다른 파일에 붙이는 방식으로 위조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교수 변호인을 통해 여러 차례 원본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날까지 제출은 없었다고 한다. 대신 정 교수 측은 표창장을 찍은 컬러 사진을 제출했다. 그러나 생성 일시와 수정 일시 등 관련 속성 정보는 모두 지워진 상태였다. 검찰은 또 아들 수료증과 딸 표창장의 일련번호가 유사한 점과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위조 정황을 굳혔다고 한다. 프린터로 언제든지 출력할 수 있도록 저장된 파일만 있을 뿐 상장 ‘원본’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존재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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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재판정에서 객관적 증거로 보여드리겠다”며 “표창장 형식의 일련번호 문제라든지, 수여 이유라든지 제기되는 여러 가지 궁금증은 (재판에서) 일순간에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문서 위조 혐의 기소 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검찰은 “표창장 위조 외에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혐의가 있다”며 “(그 혐의들에 대한) 공통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 문제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미 사문서 위조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 행사 등 혐의가 추가 적용될 소지가 크다. 표창장이 위조된 시점과 활용된 시점이 근접하다면 ‘행사’를 목적으로 쓰였다고 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표창장 완성본이 생성된 시점은 기존 공소장에 기재된 발급날짜 2012년 9월 7일이 아니라 딸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던 시기인 이듬해라고 한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사문서 위조는 ‘목적’과 직결된 범죄인데, 이를 위조한 시점이 특정돼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조국 딸 표창장 일련번호, 아들 수료증 번호와 유사

검찰은 수사 장기화와 압수수색 범위 논란, 과도한 수사팀 규모 등 수사팀을 향해 쏟아지는 비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 증거에 근거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고 에둘러 언급한 뒤, “객관적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더 실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면서 다양한 의혹에 대한 답도 드려야 하는 사건 성격상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수사팀 규모에 대해서는 “사법농단 수사 때보다 작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의 근거로는 ‘관련자의 증거인멸 행위가 이뤄진 장소였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조 장관 아내 정 교수 등 PC 하드 증거인멸을 도운 한국투자증권 PB 김모(37)씨 외에 조 장관 자녀 입시·사모펀드·웅동학원 등 모든 분야에서 증거인멸 정황을 다수 확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피의사실 공표 논란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대응했다. 검찰 관계자는 “동양대 표창장 건은 이미 기소됐기 때문에 오보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설명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소가 된 사건은 법적으로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기소되면 피의자가 아니라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사실상 피의사실 공표 논란의 소지는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여러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조 장관 아내 정 교수 소환은 비공개 소환이 유력하다. 검찰은 정 교수가 공개 소환 대상자가 아니고 자택 압수수색 이후 건강 염려가 제기된 점, 청사 1층 출입문으로 들어갈 경우 취재진이 몰려 불상사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비공식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조 장관 일가 수사에 투입된 검사들이 소속 청으로 원대 복귀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조 장관이 파견 연장안에 동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은 마칠 때까지 함께 근무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파견된 검사는 20명 안팎이다. 이들이 원대 복귀할 경우 조 장관 관련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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