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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 유력 시점 “죽쑤던 코링크에 93억 귀인 등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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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소환이 임박한 가운데 검찰이 조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전후 시기에 자금 흐름을 유심히 보고 있다. 정 교수가 딸(28)·아들(23)과 함께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중심으로 투자 활동이 빨라졌기 때문이다.

검찰, 2017년 5월 자금흐름 주목 #WFM 전 대표, 93억 주식 매입·증여 #수익률 저조하던 코링크 사업 활기 #조국 청와대 입성 영향 줬나 수사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2일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2일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8·구속)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14일 체포된 조씨의 구속 만료일은 3일로 검찰이 이전에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조씨의 변호인은 이날 중앙지검에 들어가는 길에 “사모펀드 조사가 마무리 단계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만 답한 채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과 업계 등에 따르면 조씨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2017년 5월 이전에 코링크PE 수익률이 좋지 않아 난처한 상황이었다. 그러다 민정수석 임명이 유력해지자 더블유에프엠(WFM) 전 대표이자 유류판매 업체 소유주인 우모(60)씨 투자를 받으면서 활발한 투자 활동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정경심 교수를 소환하면 조씨와 대질신문을 검토하고, 조 장관의 민정수석 임명이 투자 활동에 영향을 줬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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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을 지낸 김경율 회계사도 “조씨에게 기적같이 귀인이 나타나 익성 주식을 40억원에 사주고, 경영권까지 포함된 WFM 주식 53억원어치를 그냥 준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에 차량 방음제를 납품하던 익성은 코링크PE로부터 투자를 받은 뒤 2차전지 사업에 진출한 회사다. 코링크PE가 상장사인 WFM의 사업 목적을 영어 교육에서 배터리로 변경해 주가를 띄운 뒤 지분 일부를 108억원에 장외 매각해 차익을 실현하고,  WFM으로부터 53억원 상당 주식을 무상증여 받는 등 ‘수상한 거래’를 한 정황은 이번 수사 초기부터 드러났다. WFM 주가는 2017년 10월 4000원대였다가 2018년 2월 배터리 사업 발표 당시에는 7000원대까지 뛰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한 뒤 청사를 나서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를 맡은 이인걸 변호사. 이 변호사는 정 교수의 남편인 조국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근무했다. 오종택 기자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한 뒤 청사를 나서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를 맡은 이인걸 변호사. 이 변호사는 정 교수의 남편인 조국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근무했다. 오종택 기자

조국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한 시기에 코링크PE 활동이 활발해졌다는 점은 가로등점멸기·와이파이 관련 업체도 유사하게 인식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조국 장관 5촌 조카가 서울시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하던 컨소시엄 업체를 방문한 날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한 5월 11일”이라며 “조씨가 코스닥에 상장된 화장품 업체에 가서 2차전지로 사업 확장을 유도하려 했던 시기와도 겹친다”고 말했다.

최근 공개된 조씨의 육성 녹음 파일도 5월 11일 업체 관계자와 서울시 와이파이 사업에 대해 논의한 자리에서 나왔다. 녹음 파일에서 조씨는 “오너의 색깔이 중요한 게 ‘경영권을 놓고 싶다, 안 놓고 싶다’ 의견에 맞춰서 CB(전환사채)를 찍는다”며 구체적인 인수 계획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권력이 통한다는 가정하에”라고 말했다. 녹음 파일을 공개한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녹음 파일에 나오는 ‘권력’은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를 뜻한다”고 주장했다.

익성의 자회사인 IFM의 전 대표인 A씨도 중앙일보 통화에서 “2017년 7월 조씨 요청으로 정경심 교수에게 투자 관련 프레젠테이션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만간 소환 예정인 정경심 교수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부인할 가능성이 있다. 현직 검사는 “부부 간 대화라도 조씨와 관련된 일은 서로 몰랐다고 진술할 가능성이 있다”며 “조국 장관이 조씨를 직접 만나거나 접촉한 물증이 없으면 처벌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상·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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