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유튜브에서 유통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유통 규제에 나섰다. 야권 등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는 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가 허위조작정보를 제대로 거르지 못하면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자는 게 골자다. 플랫폼에 게시되는 ‘가짜 뉴스’를 사업자가 자체 검토해 걸러내라는 취지를 담았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광온 의원은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플랫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감독을 받지만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 등 외국 사업자는 법적 제어장치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현행법 사각지대에 있다는 ‘유튜브 규제’에 대책 방점을 찍었다.
구체적으로 ▶플랫폼 사업자 감시-필터링 의무 부과 ▶매크로 이용 불법정보 차단 기술조치 의무화 ▶불법의심정보 임시차단 담당 직원 채용 ▶해당 직무 교육 의무화 ▶허위조작정보 처리 관련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조항들을 위반하면 콘텐트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매기겠다고 특위는 발표했다.
사전 예방뿐 아니라 피해 발생 사후 조치도 강화하는 방안을 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보가 유포된 경우, 해당 정보 생산자·유통자와 함께 플랫폼의 배상책임도 무겁게 하겠다는 취지다.
특위는 이 같은 내용의 국회 입법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그때까지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에 ‘역외규정’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계획이 현실화하면 유튜브 등 해외사업자도 국내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이 밖에 식민통치와 침략 전쟁에 대한 왜곡·찬양·고무·선전 행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다만 학술발표·토론 등에서 거론된 의견의 경우 상황을 참작하는 방안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5·18 민주화운동 날조·왜곡·모욕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 자율 팩트체크 인증기구 신설을 추진하고, 언론사 정정보도 위치를 1면이나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싣도록 하는 언론중재및피해구제법 개정안도 만들겠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여당이 법과 제도로 보수 우파 유튜브 방송 압박에 나서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앞서 8월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 때도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정권의 유튜브 탄압 요구에 할 수 없이 (전임)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사퇴했다는 말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보수 유튜버를 두드려잡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5·18 날조·왜곡·모욕 처벌 움직임을 두곤 진보 진영에서도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때문에 향후 국회 입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언론이 가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도 있다. 박 의원은 이날 발표에서 “표현의 자유 억압 우려를 고려한 규정도 포함했다”고 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