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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유튜브 가짜뉴스 규제" 대책 발표…"보수 유튜버 압박""표현의 자유 문제"

중앙일보

입력

국내 유튜브 등 동영상 서비스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국내 유튜브 등 동영상 서비스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유튜브에서 유통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유통 규제에 나섰다. 야권 등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는 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가 허위조작정보를 제대로 거르지 못하면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자는 게 골자다. 플랫폼에 게시되는 ‘가짜 뉴스’를 사업자가 자체 검토해 걸러내라는 취지를 담았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광온 의원은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플랫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감독을 받지만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 등 외국 사업자는 법적 제어장치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현행법 사각지대에 있다는 ‘유튜브 규제’에 대책 방점을 찍었다.

구체적으로 ▶플랫폼 사업자 감시-필터링 의무 부과 ▶매크로 이용 불법정보 차단 기술조치 의무화 ▶불법의심정보 임시차단 담당 직원 채용 ▶해당 직무 교육 의무화 ▶허위조작정보 처리 관련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조항들을 위반하면 콘텐트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매기겠다고 특위는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광온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광온 의원. [뉴시스]

사전 예방뿐 아니라 피해 발생 사후 조치도 강화하는 방안을 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보가 유포된 경우, 해당 정보 생산자·유통자와 함께 플랫폼의 배상책임도 무겁게 하겠다는 취지다.

특위는 이 같은 내용의 국회 입법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그때까지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에 ‘역외규정’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계획이 현실화하면 유튜브 등 해외사업자도 국내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이 밖에 식민통치와 침략 전쟁에 대한 왜곡·찬양·고무·선전 행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다만 학술발표·토론 등에서 거론된 의견의 경우 상황을 참작하는 방안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5·18 민주화운동 날조·왜곡·모욕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 자율 팩트체크 인증기구 신설을 추진하고, 언론사 정정보도 위치를 1면이나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싣도록 하는 언론중재및피해구제법 개정안도 만들겠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통증으로 입원한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앞에서 보수 유튜버가 인터넷 생방송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통증으로 입원한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앞에서 보수 유튜버가 인터넷 생방송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하지만 야권에서는 “여당이 법과 제도로 보수 우파 유튜브 방송 압박에 나서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앞서 8월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 때도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정권의 유튜브 탄압 요구에 할 수 없이 (전임)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사퇴했다는 말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보수 유튜버를 두드려잡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5·18 날조·왜곡·모욕 처벌 움직임을 두곤 진보 진영에서도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때문에 향후 국회 입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언론이 가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도 있다. 박 의원은 이날 발표에서 “표현의 자유 억압 우려를 고려한 규정도 포함했다”고 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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