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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남편으로서 전화"···檢 압수수색 '외압 논란' 거듭 해명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대정부질문 '교육, 사회, 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대정부질문 '교육, 사회, 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현장 검사와 통화했다는 사실에 "장관이 아닌 자연인 남편으로 전화한 것"이라고 거듭 해명했다.

조 장관은 1일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외압 논란'을 언급한 주호영 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그는 주 의원이 '압수수색 당시 현장 검사와 통화 때 법무부장관이라고 했느냐'고 묻자 "제가 직접 전화한 게 아니다. '조국입니다'라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저는 자택 소유자로 압수수색을 참관할 권리가 있다"며 "제일 중요한 건 법적 문제를 떠나 당시 압수수색에 대한 지휘, 지시, 관여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통화 때 압수수색을 신속히 해달라고 요청한 적 있냐', '수사를 방해하고 있느냐'는 등 기존에 제기된 의혹도 재차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제 처가 (압수수색에) 놀라 연락이 왔고, (검사에게) 처 상태가 안 좋으니 차분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너무 놀라게 하지 말아달라 이런 취지였다. 그런 단어(신속히)를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 의원의 질문과 조 장관의 답변은 지난 26일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오간 내용과 다르지 않았다.

다만 조 장관은 당시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자신의 이름이 피의자로 적시되진 않았다고 추가로 밝혔다. 그는 "저는 영장을 못 봤고 (배우자의) 변호사가 봤단 얘기는 전해들었다"며 "변호사 말로는 (제가) 피의자로 적시되지 않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외압 논란'은 지난 26일 국회 대정부질문 첫째 날 불거졌다. 당시 조 장관은 '지난 23일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을 할 때 (현장에 나간) 검사에게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주광덕 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있다"고 했다.

이에 주 의원은 "검사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법무장관이 자기 집 압수수색하는 팀장과 전화한 사실 자체가 불법"이라며 "엄청난 압력이고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조 장관은 "제 처가 (압수수색에) 놀라 연락이 왔고, (검사에게) 처 상태가 안 좋으니 차분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라고 답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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