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현장 검사와 통화했다는 사실에 "장관이 아닌 자연인 남편으로 전화한 것"이라고 거듭 해명했다.
조 장관은 1일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외압 논란'을 언급한 주호영 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그는 주 의원이 '압수수색 당시 현장 검사와 통화 때 법무부장관이라고 했느냐'고 묻자 "제가 직접 전화한 게 아니다. '조국입니다'라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저는 자택 소유자로 압수수색을 참관할 권리가 있다"며 "제일 중요한 건 법적 문제를 떠나 당시 압수수색에 대한 지휘, 지시, 관여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통화 때 압수수색을 신속히 해달라고 요청한 적 있냐', '수사를 방해하고 있느냐'는 등 기존에 제기된 의혹도 재차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제 처가 (압수수색에) 놀라 연락이 왔고, (검사에게) 처 상태가 안 좋으니 차분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너무 놀라게 하지 말아달라 이런 취지였다. 그런 단어(신속히)를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 의원의 질문과 조 장관의 답변은 지난 26일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오간 내용과 다르지 않았다.
다만 조 장관은 당시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자신의 이름이 피의자로 적시되진 않았다고 추가로 밝혔다. 그는 "저는 영장을 못 봤고 (배우자의) 변호사가 봤단 얘기는 전해들었다"며 "변호사 말로는 (제가) 피의자로 적시되지 않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외압 논란'은 지난 26일 국회 대정부질문 첫째 날 불거졌다. 당시 조 장관은 '지난 23일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을 할 때 (현장에 나간) 검사에게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주광덕 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있다"고 했다.
이에 주 의원은 "검사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법무장관이 자기 집 압수수색하는 팀장과 전화한 사실 자체가 불법"이라며 "엄청난 압력이고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조 장관은 "제 처가 (압수수색에) 놀라 연락이 왔고, (검사에게) 처 상태가 안 좋으니 차분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라고 답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