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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스위스 론자에 특허무효 심판 승소

중앙일보

입력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가 2년 전 스위스 제약사 론자(Lonza)에 제기한 세포주(Cell Line) 관련 기술 특허무효 심판에서 지난 8월 승소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삼바는 적극적인 의약품수탁개발(CDO) 사업 확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연합뉴스]

삼바에 따르면 한국특허심판원은 지난 8월 29일 론자가 가진 '세포주 특허'가 바이오산업 선진국에서 이미 실효성이 없으며 신규성과 진보성이 결여됐다는 근거로 특허 무효를 결정하고 삼바의 손을 들어줬다.

론자는 대표적인 글로벌 의약품수탁제조개발(CDMO) 기업으로, 의약품(항체)을 생산하기 위해 개발된 DNA를 숙주세포 내부로 옮겨주는 벡터(중간체) 관련 특허인 일명 '세포주 특허'를 갖고 있었다. 세포주는 대량 증식을 통해 원하는 항체의약품을 만들어주는 세포다.

삼바는 지난 2017년 7월 CDO 사업 확대를 위해 이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며 "세포주 개발사업에 대한 부당한 진입장벽를 제거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국내 바이오기업들이 부당한 특허에 구애받지 않도록 심판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약 2년간 두 회사는 의견서를 9회 제출하는 등 수차례의 서면 공방을 진행해왔다.

삼바 측은 해당 특허가 "유럽·미국·일본 등에서는 특허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이미 무효가 된 특허"라며 이번 승소 결정이 "최근 한국의 바이오시밀러와 CDMO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두각을 나타냄에 따라 글로벌 바이오기업들의 견제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 바이오의약품 기업의 위상을 제고한 결과"라고 밝혔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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