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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무경비를 회식비로…조세심판원 전·현직 원장 등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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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전·현직 원장 등이 심판원 등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을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이들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

1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조세심판원 전·현직 원장 7명과 행정실무자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전·현직 원장들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각 자신의 재임 기간에 조세심판원 직원들에게 지급돼야 할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지 않고 부서 회식비 등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행정실무자들은 특정업무경비가 대상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된 것처럼 예산 사용 내용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유용한 특정업무경비만 현재까지 3억원가량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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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은 납세자가 부당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설립된 권리구제기관이다. 상임 심판관과 비상임심판관 각 2명으로 구성된 심판부가 조세심판청구에 따라 심의를 거쳐 각하, 기각, 인용 결정을 내린다.
조세심판원 직원의 경우 상임심판관(국장급) 6명과 과장급 15명에겐 매달 각각 21만원(국장급)과 15만원(과장급)의 경비가 지급된다. 하지만 경찰은 조세심판원 전·현직 원장 등이 이 돈의 대부분을 직원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이들이 빼돌린 특별업무경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다. 조세심판원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다른 첩보도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조세심판원 관계자를 조사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세심판원은 "특정업무경비와 관련된 사안은 올해 감사원 조사에서도 직원격려금 등으로 집행이 된 것으로 확인돼 '주의 조치'를 받은 사안"이라며 "지난 4월부터 실제 지급대상자에게 계좌 이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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