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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처요청" 이재정 교육감, 대법원에 자필탄원서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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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경기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2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에 자필 탄원서를 보냈다.

이 교육감은 연합뉴스를 통해 "두페이지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등기우편으로 대법원장 앞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 1350만 도민과 31개 시군, 경기도교육청에 속한 4500여개 학교, 170만 학생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지고 있는 지사를 선처해 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야 옳다. 그렇지 않으면 중대한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적어 보냈다"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 취임 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협력사업 규모를 확대하며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 교육감의 탄원서 제출은 이 지사의 재판 결과가 향후 교육협력사업에 향후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5일에는 함세웅 신부, 소설가 이외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 종교·법조·언론·문화예술계 등에서 1184명이 대법원에 무죄 판결을 촉구하며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또 이국종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가 지난 19일 대법원에 자필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계의 '이재명 구하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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