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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故임세원 교수 의사자 불인정 결정 재심사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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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 교수 추모 그림. [연합뉴스]

임세원 교수 추모 그림. [연합뉴스]

정부가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의사자 신청 건을 재심사하기로 했다. 임 교수의 유족이 정부의 의사자 불인정 결정에 이의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임 교수의 의사자 인정 여부를 재심사하는 의사상자심의위원회를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혜성 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장은 "유족이 지난 8월 초에 이의신청해서 관련 절차에 따라 재심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 과장에 따르면 재심사 전까지 임 교수를 의시자로 인정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나오느냐에 따라 결과가 뒤바뀔 수 있다. 현재로서는 결과 예단이 어렵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가족은 의사상자 불인정 결정을 수용하기 어려우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이의신청과 별도로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임 교수 유족들은 현재 의사자 불인정 결정에 반발해 이의신청과 더불어 이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했다.

임 교수는 지난해 마지막 날 진료하던 환자의 흉기에 찔려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지난 6월 열린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임 교수를 의사자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의사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지정되는데 심사위원회는 임 교수의 행동이 ‘적극적·직접적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으나 지정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6월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동료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한 고인의 숭고한 뜻이 의사자 지정을 통해 기억되길 소망한다"며 복지부에 임 교수를 의사자로 지정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의사자와 의상자 등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상처를 입은 사람이다.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다친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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