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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한국제품' 만들어 판매한 해외기업 국내법인 해산명령

중앙일보

입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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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열풍에 편승해 마치 우리나라 기업 제품인 것처럼 표기하려고 국내에 법인을 설치한 해외기업에 대해 법원이 해산 명령을 내렸다.

26일 특허청과 대전지검 등에 따르면 해외 기업 A사와 B사는 각각 2014년 11월과 2015년 11월 국내에 법인을 설립했다.

하지만 이 기업들은 국내가 아닌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에서 제품을 만들면서 한국산인 것처럼 표시한 이른바 '짝퉁'을 판매했다.

특히 홈페이지나 매장 간판에 태극기를 걸거나 'KOREA'라는 문구를 적어 외국 소비자에게 한국 기업으로 착각하게 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에 사무실도 없이 매달 11만원을 내고 주소만 빌리는 페이퍼 컴퍼니였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월 기업의 소재지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에 A사와 B사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했고, 지난 8월 법원으로부터 해산 결정을 이끌어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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