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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료 182억원 떼먹은 멜론 전 운영진들 재판에…"최대 피해자는 가수들"

중앙일보

입력

멜론의 운영사였던 로엔엔터테인먼트 전 운영진들이 182억원의 저작권료를 편취한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멜론의 운영사였던 로엔엔터테인먼트 전 운영진들이 182억원의 저작권료를 편취한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내 최대 온라인 음악서비스업체 ‘멜론’의 운영사였던 로엔엔터테인먼트(이하 로엔) 전 운영진들이 100억 원대의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 김봉현)는 2009년부터 멜론을 운영하면서 5년간 저작권리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182억원의 저작권료를 편취한 당시 로엔 대표이사 신모(56)씨, 부사장 이모(54)씨, 정산 담당 본부장 김모(48)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2004년 SKT 사내 서비스로 시작된 멜론은 2009년 1월부터 SKT 자회사인 로엔이 운영하다 2016년 카카오에 인수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발표된 지 오래돼 저작권 보호 기간이 끝난 클래식 곡 등을 ‘LS뮤직’이라는 가상음반사의 권리곡으로 등록했다. 매달 1~14곡을 가입자들에게 무료로 선물하고, 이들이 실제로 음악을 들었는지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다운로드받은 것처럼 꾸며 LS뮤직에 저작권료를 배정했다.

멜론은 전체 수익의 45~57.5%를 자신들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저작권료로 지급한다. 저작권료는 음원 다운로드 비율에 따라 저작권자들에게 배분하는데, LS뮤직이 일정 저작권료를 가져가는 만큼 실제 권리자들이 가져갈 금액이 줄어든 셈이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2009년 1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저작권료 41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2010년 1월부터는 정산 방식을 임의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음원 점유율 별로 저작권료를 나눴다면, 이때부터는 회원별 이용률에 따라 저작권료를 지급했다. 멜론 정액권을 끊어놓고 이용을 잘 하지 않는 회원도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그만큼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게 된 것이다.

정산방식은 저작권 사용계약에서 핵심적인 사항이므로 계약 상대방에게 명확히 알려야 했지만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 기존보다 수령하는 저작권료가 줄어들자 문제를 제기하는 곳들도 생겼다. 이들은 정산자료를 요구받자 “시스템 구현이 안 돼 제공하기 어렵다”고 숨기거나 한국음반산업협회의 문의에는 대표 직인을 찍은 공식문서로 “미사용자 이용료도 정산대상에 포함된다”고 거짓말했다. 이들이 2010년 4월~13년 4월 이렇게 편취한 금액은 141억원에 이른다.

검찰 조사 결과 2008년까지 적자였던 멜론은 이들의 사기 행각 이후 흑자로 돌아섰다. 이로 인해 로엔 전 운영진들은 많은 경우 1년에 1억원 넘는 성과급을 받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큰 피해자는 가수나 작곡가 등 저작권리자들이다. 검찰에 따르면 가수, 작곡가, 작사가 등 저작권자들은 직접 저작권료를 받기 힘드니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 신탁단체에 저작권료 징수를 위임한다. 이 단체들이 각종 플랫폼 업체와 계약하고 각각의 저작권리자들에게 배당하는 식이다. 검찰 관계자는 “결국 실질적인 피해자는 가수 등 저작권자들”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로 그동안 의혹으로만 제기됐던 온라인 음악서비스업체의 저작권료 부당 정산의 실체가 최초로 밝혀졌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저작권리자들의 피해가 보상되고, 저작권료 정산이 보다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카카오 측은 검찰 조사가 시작된 이후 “저작권자들이 입은 손실에 대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선제적으로 적극 보상에 나설 계획”이라며 “그 뒤 SKT에 구상권 행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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