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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택시 연결' 우버의 단순 아이디어가 특허 받은 이유

중앙일보

입력

[더,오래] 김현호의 특허로 은퇴준비(22)

일반인은 아직도 발명하고 특허받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도 그럴 것이 발명·특허라고 하면 발명왕 에디슨의 그 위대한 발명품들이 먼저 떠오르는데, 이러한 물건을 일반인이 발명한다는 것이 도무지 불가능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비즈니스모델도 특허 가능

거의 전 국민이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는 모바일 환경에서는 오프라인에서의 수많은 서비스가 BM 발명이 될 수 있다. [사진 pexels]

거의 전 국민이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는 모바일 환경에서는 오프라인에서의 수많은 서비스가 BM 발명이 될 수 있다. [사진 pexels]

그런데 비즈니스모델(BM)에 대해 미국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특허를 인정함에 따라 기술에 문외한인 일반인도 BM 특허권자 대열에 합류하기 시작했다. 기술을 잘 몰라도 BM에 대한 아이디어만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주의할 점은 BM에 대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BM의 서비스 시나리오 중 일부가 온라인상에서 구현돼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구매자가 구매 희망 물건을 제시하면 복수의 판매자들이 해당 물건의 판매 가격을 경쟁적으로 제시하는 BM인 이른바 ‘역경매 거래 방법’을 오프라인상의 경매소에서 구현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이를 온라인상에서 구현하는 경우 BM 특허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 이러한 역경매 거래 방법을 온라인상에서 구현한 BM이 다름 아닌 옥션, 지마켓 등과 같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오픈 마켓이다.

이처럼 BM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상에서 구현될 수 있어야 하는데, 바야흐로 모바일 세상인 지금은 BM 특허의 황금기라고도 할 수 있다. 거의 전 국민이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는 모바일 환경에서는 오프라인에서의 수많은 서비스가 BM 발명이 될 수 있다.

개인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우버, 호텔이 지겨운 여행자에게 현지인의 집을 빌려주는 에어비엔비, 맛집에 찾아가기 어려운 사람을 위한 맛집 배달 서비스, 세탁소에 갈 시간이 없는 직장인을 위한 세탁물 수거 서비스, 세차장에 갈 시간을 아껴주는 출장 세차 서비스, 바쁜 직장인을 위해 정기적으로 면도날을 배달해주는 서비스 등이 모두 BM 발명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오프라인에서 제공되는 특정 서비스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BM 사업자가 온라인상에서 연결해주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O2O(off-line to off-line)’ 서비스 사업자다. 모바일 시대의 도래와 함께 위와 같은 O2O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간파한 사업자 중 일부는 지금은 누구나 아는 거대 기업이 됐다.

서비스 일부 온라인 구현해야

BM 발명도 전통적인 발명과 마찬가지로 불편함을 개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사진 pxhere]

BM 발명도 전통적인 발명과 마찬가지로 불편함을 개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사진 pxhere]

물론 위와 같은 BM이 단순한 시나리오만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서비스 시나리오가 매우 독창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매칭 알고리즘, 추천 알고리즘 등과 같은 서비스 제공 서버의 고유 연산 처리 과정을 통해 특허를 받게 된다. 모든 기술 분야가 그러하지만 특히나 BM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기 위해 BM 전문 변리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BM 발명이라고 창작 과정이 전통적인 발명과 크게 다르지 않다. 불편함을 개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물론 마차 시대에 자동차를 발명하는 것과 같이 일반인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위대한 발명가도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는 위대한 발명가를 꿈꿀 필요는 없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한다. 남들도 내가 일상생활에서 불편해하는 점을 느끼고 있을 것이고,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다는 것이다.

그런 서비스를 내가 제공하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우버의 창업주 같은 존재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저 생각만 한다면 우버의 고객으로 그치는 것이다. 한 맥주 광고 문구에서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김현호 국제특허 맥 대표 변리사 theore_cre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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