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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어린이 입에 숟가락 밀어넣은 교사, 벌금 100만원

중앙일보

입력

[연합뉴스]

[연합뉴스]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2살 어린이 입에 숟가락을 강제로 밀어 넣은 어린이집 교사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 A씨(49)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은 제외했다.

서울 소재 어린이집에서 근무해온 교사 A씨는 2017년 8월 2살이던 B군이 밥을 먹지 않자 숟가락을 입에 밀어 넣었고, B군은 구토를 하면서 밥을 뱉어냈다. A씨는 B군의 입을 식판으로 때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에서 A씨는 "음식을 흘리는 것을 막으려다가 B군의 입에 식판이 부딪친 것"이라며 "학대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식사 강요 행위는 피해자 의사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강압적 행동이다"라며 "이는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훈육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에게 취업제한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해선 "취업제한명령으로 A씨가 받을 불이익과 예방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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