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 현직 판사, 유시민 ‘증거보존’ 발언 반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사진 유튜브 화면 캡처]

[사진 유튜브 화면 캡처]

현직 부장판사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증거 인멸 의혹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해 장난칠 경우를 대비해 반출한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라고 반박했다.

“유시민의 조국 아내 증거 보존 주장은 억지”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조 경력 20여 년에 피의자가 증거를 반출한 것을 두고 증거인멸용이 아니고 증거 보존용이었다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고 썼다.

김 판사는 “현란한 말재주라고 환호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논리적이지도, 지성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억지를 피우는 것”이라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했던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라고 말했다.

김 판사는 “수사 주체(검찰)가 증거를 조작할 거라는 아무런 근거 없이 피의자가 미리 그리 예단하고 증거를 빼돌린다는 말은 말문을 막아버린다”고 했다.

그는 “국정농단, 사법농단, 적폐 청산은 그 온갖 칼부림이 일어날 때, 그 검찰도 모두 증거를 조작한 것인지부터 살펴야 한다”며 “혹시 그때의 검찰이 지금의 검찰과 다른 주체라 하실런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이날 유 이사장은 노무현재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첫 생방송인 ‘알릴레오시즌2’ 가운데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장난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와 집 컴퓨터를 복제하려고 반출한 것”이라며 “그래야 나중에 검찰이 엉뚱한 것을 하면 증명할 수 있다. 당연히 복제를 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판사는 해당 글이 언론을 통해 퍼지자 게시물을 삭제하고 ‘친구공개’로 올린 글이 자신의 동의 없이 기사화되어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