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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규제에 뿔난 에어비앤비 "현행 제도는 한국인 차별"

중앙일보

입력

숙박공유 관련 기존 제도 및 정부 발표안. 그래픽=심정보 shim.jeongbo@joongang.co.kr

숙박공유 관련 기존 제도 및 정부 발표안. 그래픽=심정보 shim.jeongbo@joongang.co.kr

글로벌 숙박공유 기업인 에어비앤비의 한국 지사 에어비앤비코리아가 올해 1월 한국 정부가 발표한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이 도리어 숙박 공유업에 '규제 덤터기'로 작용하며 한국인을 역차별하는 제도라는 입장을 25일 밝혔다.

당초 지난1월 발표된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은 연내 숙박공유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연 180일 이내에서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 허용'을 큰 줄기로 삼고 있었다. 그러나 기존 숙박업계 반대와 택시-모빌리티 업체 간 승차공유 논란 등 전통 산업과 신산업 간 갈등에 부딪혀 8개월 동안 아무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에 에어비앤비는 "공유숙박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올 초 도입하겠다고 밝힌 제도는 기존 제도와 일관적이지 않고 관광산업 성장이라는 정부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정부 계획대로 '공유민박업'을 추가 도입할 경우 법체계의 복잡성을 가중하고 행정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한국 정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분명하고 일관된 접근: 제도의 복잡성을 최소화할 것 ▶단계적이며 차별화된 접근: 빈집 활용과 실거주지 활용의 규제를 달리할 것 ▶간편 등록 시스템: 온라인 기반의 호스트(집주인) 친화적 시스템 마련을 3원칙으로 발표하면서다.

현재 공유 숙박에 적용 가능한 제도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농어촌민박업 세 가지다. 이중 도시 지역 숙박에 적용되는 것은 내국인 숙박이 불가능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뿐이다. 1월에 발표된 정부안은 여기에 도시 내 내국인 숙박을 허용하되 숙박일을 연 180일로 제한하는 '공유민박업'을 추가로 도입한다는 것이다.

세계 최대 숙박공유 기업 에어비앤비. [사진 에어비앤비]

세계 최대 숙박공유 기업 에어비앤비. [사진 에어비앤비]

영업일 180일로 제한하는 제도 누가 받아들이겠나
에어비앤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유민박업이 도입되면) 도시 지역 호스트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공유민박업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데, 공유민박업을 택하면 영업일이 연 180일로 제한되는 꼴이라 이를 선택할 호스트는 없을 것"이라며 "내·외국인 손님을 구분하는 제도를 가진 도시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내·외국인 구분 없는 '도시민박업'으로 확대 허용하는 편이 제도 복잡성을 최소화할 것이란 주장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현행 제도는 한국인이 자국을 여행하고 가족을 만날 때 더 비싼 금액을 치르게 하는 한국인 차별 제도"라고 주장했다.

에어비앤비는 또한 "많은 나라에서 실거주 요건을 갖춘 집은 빈집과 달리 거의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내국인 숙박 불가라는 규제가 실거주지에까지 적용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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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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