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등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53)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검찰의 항소로 다시 재판에 섰다. 김 의장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근수)는 2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 등 10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허위자료 제출의 고의가 어렵다고 본 1심 판결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며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양벌규정은 위법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공정위에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행위자 외 법인·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다.
반면 김 의장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양벌규정은 영업주나 사업주인 개인의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김 의장은 영업주나 사업주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아울러 김 의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카카오의 금융사업 진출이 지연되고 있어 이날 변론을 종결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장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 5곳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장은 약식기소돼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김 의장 측은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달 18일 오후 5시에 열린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