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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0년 생활임금 시간당 1만523원…월급 219만원대

중앙일보

입력

서울시청 청사. [뉴스1]

서울시청 청사. [뉴스1]

서울시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523원으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48원보다 375원(3.7%) 많고,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590원보다 1933원 많다. 이에 따라 서울시 생활임금 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한 달에 219만9307원을 받게 된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서울에서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이다. 3인 가구 기준 근로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가족과 함께 주거비·교육비·문화생활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 설계됐다.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 등을 고려됐으며, 2015년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 범위는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일자리참여자 등 총 1만여 명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올해 생활임금 빈곤기준선을 3인 가구 가계지출 중위값의 59%로 올렸다. 빈곤기준선은 빈곤을 벗어나는 상대적 기준을 말한다. 서울시 빈곤기준선은 2015년 50%에서 2016년 52%, 2017년 54%, 작년 55%, 올해 58%로 꾸준히 인상됐다.

주거비 기준은 3인 가구 적정 주거기준인 43㎡(약 13평)를 유지했고, 사교육비 반영비율도 종전 수준인 50%를 반영했다. 사교육비는 통계상 2017년 39만원에서 2018년 41만원으로 늘었지만 사교육 조장을 막기 위해 현행 수준인 50%를 유지했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지난 4일 ‘제3차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으며, 고시는 이달 말 이뤄질 예정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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