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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 앞두고 서리풀공원 곳곳 등산로 폐쇄…법정 분쟁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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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시 서초구 서리풀공원 곳곳에 울타리와 폐쇄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사진 환경운동연합]

서울시 서초구 서리풀공원 곳곳에 울타리와 폐쇄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사진 환경운동연합]

관악산 둘레길 3구간은 ‘사색의 코스’로 유명하다. 신림근린공원부터 건우봉, 배수지공원을 지나는 4.1㎞ 길이의 이 코스는 편안한 숲길을 즐기려는 시민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둘레길 코스의 대부분은 사유지다.

내년 7월까지 사유지 사야 하는데 #서울만 매입비 16조 넘어 골머리 #시, 도시자연공원 지정·관리하고 #시민협의체 꾸려 상생방안 논의

지난 22일 오후에 찾은 서울시 서초구 서리풀공원에선 산책하는 시민들이 여럿 보였다. 등산로를 따라가다 보면 곳곳에 울타리가 설치돼 있다. 울타리에는 ‘사유재산 관리를 위해 출입구를 폐쇄한다’는 안내판이 붙어있다. 방배동에 사는 한모(64)씨는 “인근에 살아 종종 산책하러 온다”며 “산책로가 언제부터인가 막혀 공원 전체를 이용할 수 없는 게 아쉽다”고 말했다.

두 곳의 공원은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돼 공원부지에서 해제된다. 땅 주인이 개발하거나 팔 수 있다.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사유지를 공원·학교·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놓고, 보상하지 않으면서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근거가 됐다. 내년 6월까지 사유지를 매입해 도시공원으로 개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유지를 공원용지에서 풀어야 한다.

서울시내 일몰제 적용대상 공원 현황.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서울시내 일몰제 적용대상 공원 현황.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서리풀공원은 강남 알짜배기 땅으로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공원 면적 67만여㎡ 중 절반은 개인 99명이 소유하고 있다. 일부 소유주는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사용료 지급도 없어 사유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시와 위탁관리를 맡은 서초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에는 2181곳, 114.9㎢ 넓이의 공원이 있다. 이 중 91.7㎢가 도시공원에서 해제될 예정이고, 사유지는 40.55㎢다. 매입하는 데 16조5695억원이 필요하다.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1766곳, 363.3㎢의 공원이 도시공원 해제 대상이다. 여기서 70%가 사유지다.

서울시는 단계적 보상 계획을 제시하면서도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내년까지 공원시설지,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 법정 매수청구 토지 등을 우선 보상한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공원에서 제외되는 모든 사유지를 지속해서 매입·보상할 예정”이라며 “정부에 보상금 50% 이상의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정비 사업의 현금 기부채납 등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지 매입 전까지 공원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토지주의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유지하도록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최 국장은 “서울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조례(가칭)’를 제정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관협의체인 ‘2020 도시공원 일몰 대응 시민협의체’도 구성해 지난 6일 첫 회의를 가졌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민관협의체 부위원장)은 “토지주와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한편으론 중앙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정책 캠페인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인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국유지에 해당하는 공원에 대한 실효를 우선 연장한 후 공원의 혜택을 받는 인근 주민에게 입장료 형태의 기금을 받고, 이를 재원으로 마련하는 방법도 있다”며 “또 도로 건설에 주로 사용되는 에너지국토환경세 등을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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