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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도시에서 모인 여중생 7명이 초등생 피투성이 만들어···靑청원 21만명 돌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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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뜨겁다.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이란 제목으로 지난 23일 게시된 청원은 이틀째인 24일 오후 3시 현재 21만6000여 명이 동의했다. 이로써 해당 청원은 ‘한 달간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답변 요건을 갖췄다. 청와대와 정부는 해당 청원 마감일인 다음 달 23일부터 한 달 이내에 공식답변을 내놔야 한다.

앞서 지난 23일부터 인터넷에는 ‘수원 노래방 폭행’이 주요 검색어로 올라 있다. 지난 22일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06년생 집단 폭행’이란 제목의 영상이 공개돼 삽시간에 퍼진 여파다. 영상에는 노래방에서 코피를 흘리며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한 초등학교 여학생이 중학교 여학생 여러 명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이 담겼다.

또 노래방에서 또래 친구로 보이는 한 여학생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세게 치는 등 폭행하는 모습도 담겼다. 폭행 중에도 한 남학생은 노래를 부르는 장면도 나온다. 특히 A양 등은 피해자 B양을 폭행할 당시의 영상을 모자이크 없이 SNS에 공개해 2차 피해까지 일으켰다.

청와대 전경. [뉴스1]

청와대 전경. [뉴스1]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 동영상 퍼져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이에 공분한 국민 20여 만명이 지난 23일부터 불과 이틀 동안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찰도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이란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청원인은 “무엇 때문에 한 사람을 다수의 인원이 폭행했는지 사유는 불분명하다”며 “이 학생들은 필히 엄중 처벌하여 법의 무서움과 사람의 인권을 박탈시키면 어떠한 죄가 성립되어 본인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그리고 폭행당한 피해자 여학생의 인권을 몰락시킨 것을 깨우치게 해야 한다”고 청원 취지를 적었다.

가해 여중생들 서울, 인천, 수원, 광주광역시 거주

경찰 조사 결과 가해 여중생 7명은 서울, 인천, 수원, 광주광역시 등 전국 4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를 본 초등생은 사건 발생 장소인 수원시 인근 경기도 한 도시에 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 여중생들은 평소에도 SNS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차례 모였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가해 여중생 7명과 피해자와의 만남은 사건 당일이 처음이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 여중생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났고, 사건 당일 어떤 방법으로 폭행했는지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은 가해 학생들의 소속 학교가 전국 여러 중학교인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공동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지난 23일 가해자인 촉법소년 7명을 폭행 혐의로 전원 검거하고,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법원의 동행영장을 발부받아 소년분류심사원에 신병을 인계했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청소년이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 청소년을 위탁받아 수용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으로, 법원은 청소년이 저지른 범행이 가볍지 않거나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을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결정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중한 혐의에 대해서는 연령을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마크. [중앙포토]

경찰청 마크. [중앙포토]

경찰에 따르면 A양 등은 지난 21일 오후 6시쯤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인근 모 노래방에서 초등학생 B양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양과 메신저로 친구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B양을 불러낸 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혐의로 가해 중학생 7명 검거  

B양 부모의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양 등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피해자 B양은 현재 병원 치료 중이어서 피해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해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은 파악하지 못했다”며 “부상 정도에 따라 가해자들의 혐의를 상해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경기도교육청, 2차 피해 방지 나서    

영상이 잇따라 유포되고 파문이 퍼지자 경찰과 경기도교육청은 대응책을 마련했다.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하는 한편 무분별한 신상 정보나 허위사실, 동영상 유포 등으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Wee센터(위기 학생 상담기구)와 연계해 상담과 치유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우선으로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가해 학생 선도와 재발 방지 노력을 할 것”이라며 “SNS 등을 통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학교에서 정보통신윤리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익진·최모란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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