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4) 법무부 장관의 자녀들에게 서울대 법대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한인섭(60) 형사정책연구원장 측은 23일 중앙일보에 "서울대 인턴 의혹과 관련해 조국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탓할 생각이 없다"며 "한 원장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말했다.
檢한인섭 수사, 공소시효·서울대 법인화 핵심 변수로
한인섭,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
한 원장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조 장관의 딸(28)에게, 2013년엔 조 장관의 아들(23)에게 각각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각 인턴 증명서의 내용이 과장됐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높고 조 장관의 자녀가 이 경력을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 원장 측의 입장은 이날 일부 언론에서 한 원장이 아닌 조 장관이 두 자녀에게 직접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줬다는 의혹 제기가 이뤄진 뒤 나왔다.
한 원장은 이날 아침 7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10년전, 6년 전 상황에 대해 상세히 기억하기 어렵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검찰에) 나름 충실하게 설명했다. 점차 의혹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법인화와 공소시효 핵심 변수로
조 장관도 이날 법무부 출근길에 인턴 관련 보도를 언급하며 "정말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선 참기 어렵다.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제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증명서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선 한 원장이 센터장 시절 발급된 인턴 증명서의 내용이 허위일지라도 한 원장이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2009년 5월에 조 장관 딸에게 발급된 인턴십 증명서의 경우 서울대 법인화 이전이라 공문서위조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 이미 공소시효(10년)가 지났다.
2013년 7월 조 장관 아들에게 발급된 인턴십 예정증명서는 서울대 법인화 이후라 사문서에 해당된다.
사문서, 허위 내용까지 따지지 않아
사문서는 권한이 없는 명의자가 문서 직인을 위조한 경우만 법적으로 처벌한다. 내용의 진실성까진 따지진 않는다.
두 자녀의 인턴 증명서는 모두 한인섭 센터장 직인을 통해 발급됐기에 내용이 사실과 다를지라도 한 원장에게 법적 책임은 없는 것이다.
조 장관 아내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경우 동양대 총장 직인을 위조해 표창장을 만들었다는 혐의가 적용돼 사문서위조죄로 기소됐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한 원장에겐 문서 위조와 관련한 혐의를 적용하긴 어려운 상황"이라 말했다.
형사법 전문가인 최주필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도 "사문서의 내용이 허위일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문서는 진단서 등으로 극히 제한된다"고 말했다.
檢, 조국 자녀 업무방해 기소 검토
검찰은 한 원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더라도 조 장관 자녀들이 허위 내용이 담긴 인턴 증명서를 입시에 사용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공소시효 7년)와 허위공문서행사죄(공소시효 5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본다.
조 장관의 자녀가 대학(원)에 진학한 연도에 따라 공소시효가 일부 살아있는 케이스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역시도 검찰이 조 장관 자녀들이 발급받은 인턴 증명서 내용이 허위란 사실을 입증해야 적용가능하다.
조국 자녀 지원한 대학 모두 압수수색
이에 검찰은 23일 연세대와 이화여대, 아주대·충북대 법학전문대학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했다.
지난 20일엔 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앞서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서울대 의대, 고려대학교를 포함해 검찰은 조 장관의 자녀들이 지원한 사실상 모든 대학을 압수수색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