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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단원 강제추행’ 혐의 하용부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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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용부. [중앙포토]

하용부. [중앙포토]

여성 단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가무형문화재 68호 밀양백중놀이 보유자(인간문화재)였던 하용부(64)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단독 김낙형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하씨는 지난 2015∼2016년 사이 자신이 촌장으로 있던 경남 밀양연극촌에서 전통무용을 배웠던 20대 여성 단원 1명을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 판사는 두 차례 강제추행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해 여성이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겪었고 엄벌을 탄원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국가무형문화재로 문화예술계에 일정한 역할을 해온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보유자 인정이 해제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하씨의 범행은 밀양연극촌 이사장이던 이윤택 연극연출가로부터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는 지난해 2월 문화계 ‘미투’ 운동이 촉발되면서 알려졌다.

문화재청은 하씨가 사회적 물의를 빚었고 이로 인해 전수교육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올해 7월 하씨의 국가무형문화재 제68호 밀양백중놀이 인간문화재 자격을 박탈했다. 또 이 사건 후 그는 밀양백중보존회에서도 제명됐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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