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국회 세종의사당,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 위배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국가균형발전실현'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뉴스1]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국가균형발전실현'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뉴스1]

국회 기능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이른바 ‘세종의사당’ 설치가 2004년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위헌 결정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세종의사당추진특위 심포지엄서 #윤수정 공주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주장

윤수정 공주대 일반사회교육과(법학) 교수는 20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해찬·박병석 민주당 의원)가 주최하고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주관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심포지엄’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더라도 헌재의 결정에 반(反)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다만 그러려면 국회의 본질적인 기능인 본회의 의결은 서울에서 수행하되 이를 제외한 다른 기능을 이전해야 하고, 국회의 소재지로 대표되는 국회의장의 소재지는 서울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의 토론문과 심포지엄 발언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심포지엄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이춘희 세종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가균형발전실현'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심포지엄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이춘희 세종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가균형발전실현'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국회 이전이 추진되면 또다시 위헌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까.
국회 기능 전부를 이전한다면 헌법재판소 결정에 위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주권자의 의사를 대변하고, 중요한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중추적 역할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이전은 그렇지 않다. ‘정부조직의 경우 분산 배치가 가능하다’는 헌재의 논리는 국회 조직에도 적용할 수 있다.
국회의 본질적·중추적 기능이란 무엇인가.
국회의 입법·재정 기능이다. 국회의 입법과 예산안 심의·확정, 결산심사 과정의 마지막 단계는 본회의 의결이다. 본회의 의결에 꼭 필요한 요소는 국회의장과 본회의장이다. 이 두 가지를 서울에 남긴다면, 나머지 소관 상임위에서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위의 종합심사가 분원 성격의 세종의사당에서 이뤄지더라도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후에도 국회의장은 서울에 남아야 한다는 건가.
헌법에 따르면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가 어디냐는 것은 수도 결정의 중요한 요소다. 국회의 수반은 국회의장이다. 국회 조직이 분산 배치되더라도, 국회의 소재지는 국회의장의 소재지로 대표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서울에 남아야 위헌 논란을 막을 수 있다.
윤수정 공주대 교수. [사진 공주대]

윤수정 공주대 교수. [사진 공주대]

한국의 국회법은 ‘상임위 중심주의’다. 상임위 업무 자체가 국회의 본질적·중추적 기능 아닌가.
국회에서 상임위는 예비적 심사기관이다. 그 소관에 속하는 법률안 등 의안을 심사해 본회의에 입안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본회의의 판단 자료를 제공하는 것일 뿐 상임위 의결이 본회의에서 구속력을 갖는 건 아니다. 국회법은 상임위 중심주의와 함께 ‘본회의 결정주의’도 채택하고 있어서다. 또 상임위 기능이 본질적·중추적이라고 해도, 일부 이전 또는 서울 본원(本院)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이전이라면 위헌이 아니다.
2004년 헌재의 ‘관습헌법’ 결정이 논란을 불렀다.
당시 결정 이후 헌재는 어떠한 다른 결정에도 ‘관습헌법’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수도는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일 뿐, 국가 정체성을 표현하는 헌법사항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법률로 규율돼야 한다. 현재 행정부처 대부분이 세종시로 이전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헌재 결정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같은 논리로 국회 내 조직 분화이기 때문에 국회규칙 개정만으로 신속히 세종의사당 추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까.
물리적 시설의 분화 정도로만 본다면 국회규칙만으로도 분원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세종의사당 설치는 상임위 상당수가 이전하는 것으로, 국회의 기능 분화를 포함하기 때문에 국회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헌법 제64조는 ‘국회의 의사와 내부규율은 법률과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 개정 없이 세종의사당 설치가 추진될 경우 또 다른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논의가 끝없이 미뤄질 수도 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