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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KT 채용비리’ 이석채 전 회장에 징역 4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KT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회장. [뉴시스]

KT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회장. [뉴시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등 유력 인사의 자녀 등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이석채 전 KT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은 범행을 부인하며 부하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물적 증거도 전부 부인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KT뿐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절망을 안겨줬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KT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전무에게 징역 2년, 김기택 전 상무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KT 채용과정에서 발생한 총 12건의 부정채용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용 과정별로는 2012년 상반기 KT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서 3명, 하반기 공채에서 5명, 2012년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이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의원, 허범도 전 한나라당 의원, 성시철 한국공항공사 전 사장,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사장 등의 자녀나 지인이 채용 특혜를 받은 것으로 판단됐다

이들 자녀는 지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채용 과정에 중도 합류했거나 평가 과정에서 불합격 판단을 받고도 다음 전형으로 넘어가는 등의 특혜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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