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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2심서 징역 5년→3년6개월…일부 감형

중앙일보

입력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 사진은 이씨가 지난 3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 사진은 이씨가 지난 3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형적인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점이 고려돼 일부 형이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700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5500만원을 선고했는데, 2심은 1심 양형을 전반적으로 낮췄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 동생(31)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프라임투자파트너스 대표 박모(31)씨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동생 이씨 지인 김모(31)씨에는 각각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동생 이씨와 박씨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됐다.

이씨 등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16년 2~8월 약 6개월간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유도해 251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사기적 부당거래)도 받는다. 이들은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총 292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증권 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해 온 이씨는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1심은 “이희진씨는 경제전문방송에 소속된 증권 전문가로서 회원들의 깊은 신뢰를 이용하고 블로그를 통해 비상장 주식 매매를 추천했다”며 “동생, 친구, 어머니를 통해 회사를 설립해 거래를 숨기는 등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해 징역 5년 등을 선고했다.

2심은 “대체로 범죄 크기와 인정범위는 1심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도 “피해 규모와 피해자가 많지만 이 사건이 시세조정과 같은 전형적인 시장질서 교란과 다른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1심 양형을 전반적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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