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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사건 기밀누설’ 김병찬 전 용산서장, 위증으로 200만원 벌금형

중앙일보

입력

김병찬 전 서울용산경찰서장. [연합뉴스]

김병찬 전 서울용산경찰서장. [연합뉴스]

2012∼2013년 경찰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51) 전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문성)는 20일 공무상기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서장에 대해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 전 서장은 2012년 12월 일명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당시 경찰 수사 상황을 국정원 관계자에게 알려주거나 중간 수사결과 내용 등이 담긴 보도자료를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 외에 그는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대선개입 사건과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바른미래당 의원)의 모해위증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기밀 유출 등과 관련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혐의에 대해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의 재판 등에 나와 관련 내용을 위증한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 안씨가 김씨에게 전화로 국정원 여직원의 컴퓨터 복원과정에 대해 말한 부분은 (기밀을) 알려줬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증언 내용이 중요한 쟁점이 아니었다고 해도 허위 증언으로 법관의 실책을 초래하므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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