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환경미화원 시켜달라며 지인이 건넨 현금 받은 5급 공무원,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환경미화원 합격을 도와달라며 건넨 현금 2000만원을 지인으로부터 받은 5급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3월 17일 서울 종로1가에서 자전거를 탄 환경미화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지난 3월 17일 서울 종로1가에서 자전거를 탄 환경미화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제3자 뇌물취득죄로 5급 공무원 백모(60)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돈을 건넨 임모(49)씨에게도 제3자 뇌물교부죄로 같은 형이 확정됐다.

형법 제133조는 공무원 업무와 관련해 제공되는 뇌물을 중간에서 전달할 경우 제3자 뇌물취득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임씨는 2016년 열린 제1회 의왕시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시험(환경미화원)에 합격하고자 했다. 당시 시험은 서류전형과 실기시험, 실기시험 합격자들을 상대로 한 면접시험 순서로 진행됐다. 서류와 실기의 점수 변별력이 없어 사실상 면접시험으로 당락이 결정됐다.

임씨는 합격을 위해 알고 지내던 5급 공무원 백씨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넸다. 백씨는 임씨와 두 번에 걸쳐 당시 의왕시 정책보좌관 A씨를 만나 현금을 전달하려고 했으나 A씨는 돈을 받지 않았다. 15명이 응시했던 해당 시험에서는 임씨를 포함한 3명이 최종합격했다.

1·2심은 백씨 스스로 2000만원을 챙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A씨에게 임씨를 위해 돈을 전달해주려던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검찰이 기소한 뇌물수수 혐의가 아닌, 제3자 뇌물취득죄만 인정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실제 뇌물이 전달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백씨와 임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