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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성 연쇄살인사건, 증거물 3건과 DNA일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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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이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이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기수 화성 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7월 15일 DNA감정 의뢰해 증거물 3건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결과를 통보받고 수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반 본부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의뢰 경위에 대해 "2006년 4월 2일 공소시효 완료 이후에도 진실규명 차원에서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보관하면서 국내외 다양한 제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DNA 분석 기술 발달로 사건 발생 당시에는 DNA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재감정에서 DNA가 검출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 지난 7월 15일 현장 증거물 일부를 국과수에 DNA감정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경기남부 경찰청 2부장을 수사본부장을 중심으로 미제사건 수사대, 광역 수사대, 진술 분석팀, 외부 전문가 자문등 57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편성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반 본부장은 "앞으로도 국과수와 협조해 DNA 감정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수사기록 정밀 분석 및 사건 관계자 당시 수사팀 관계자 조사등을 통해 대상자와 화성 연쇄살인사건과의 관계를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랜 기간 사건 해결하지 못해 피해자와 유족분께 애도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표 미제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역사적 소명을 갖고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화성 연쇄살인사건은 1986년 9월 15일부터 1991년 4월 3일까지 경기도 화성시(당시 화성군) 태안읍 일대에서 10명의 부녀자들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이다. 경찰은 지난 18일 현장 증거에서 발견한 DNA와 일치하는 대상자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A씨가 진범이 맞다면 국내 범죄사상 최악의 장기미제 사건이 33년 만에 풀린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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