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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변호인’ 이상철 변호사, 인권위 차관급 상임위원 임명돼

중앙일보

입력

국가인권위원회 본관.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본관.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민주 소속 이상철(61) 변호사가 국가인권위원회 차관급 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임기는 19일부터 3년이다.

지난 2016년 3월 임명되어 올해 3월 임기가 끝난 정상환 상임위원은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근무를 계속했고 이 변호사가 임명되어 18일 상임위원 자리에서 내려온다.

이상철 변호사

이상철 변호사

상임위원에 임명된 이 변호사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았다. 지난 2017년 1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게 “매주 4회가량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하자 이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 이전에 고령의 연약한 여자”라며 “주 4회 재판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영어의 몸이지만 국민 과반수 지지라는 업적을 쌓은 우리의 영원한 전직 대통령”이라며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받을 권리가 있다”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1명, 국회 여당·야당에서 각 1명을 추천해 모두 3명으로 구성된다. 이 변호사는 자유한국당 추천을 받아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거쳐 청와대의 인사검증을 마친 뒤 대통령이 임명했다.

상임위원은 차관급이다. 인권위에 상주한다. 전원회의 때만 참석하는 7명의 비상임위원과 달리 상임위원은 매주 열리는 상임위원회에 위원장과 함께 참석한다. 또 전원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 등을 논의하고 정한다. 또한 위원회 안에 구성된 차별·침해구제·장애·아동 등 소위원장을 맡는다.

이 상임위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권법제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 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다. 또 2014년 12월 대법원 추천 몫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선출돼 활동하기도 했다. 2016년부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에서 공익소송지원센터장을 맡았다.

김태호 기자 kim.tae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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