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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아들의 진짜 표창장 스캔해 딸 표창장 만들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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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휴대폰으로 전송된 조국 딸의 동양대학교 표창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휴대폰으로 전송된 조국 딸의 동양대학교 표창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해당 표창장을 컴퓨터로 직접 위조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고 KBS와 채널A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정 교수가 동양대 사무실에서 쓰던 컴퓨터에서 아들이 실제로 받은 동양대 표창장의 스캔 파일과 이를 일부 자른 그림 파일, 딸 표창장 내용이 적힌 한글 파일 등을 모두 확인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아들이 받은 진짜 표창장을 스캔해 컴퓨터에 저장했고, 미리 스캔해 둔 동양대 총장 직인을 한글 파일로 작성한 딸 표창장에 얹은 뒤 출력한 것으로 파악했다. 조 장관의 아들은 2013년에 실제로 표창장을 받았는데, 딸의 표창장에 찍힌 동양대 총장 직인과 위치·각도가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딸의 표창장에는 수여 일자가 '2012년 9월 7일'로 표기되어 있지만, 정 교수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표창장 완성본 파일의 생성 시점은 2013년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 장관의 딸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던 시기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동양대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정 교수를 불구속 기소하며 공소장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며 2012년 9월 7일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1장을 위조하였다"라고 적시했다. 또 "정 교수의 범행 장소는 경북 영주시의 동양대 연구실이며 성명불상자의 공범도 있었다"고 명시됐다.

검찰은 정 교수의 범행 시점을 2012년 9월 7일로 적었지만, 컴퓨터 파일 생성 시기 등이 추가 확인됨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검찰은 현재 정 교수가 딸의 표창장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뿐 아니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도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행사)가 있는지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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