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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보안시설’ 한빛원전 상공에서 드론 비행 8번 더 있었다

중앙일보

입력

정체불명의 드론이 출몰했던 전남 영광 한빛원전 상공에서 또 다른 드론이 수차례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과 이달 한빛원전 상공에서 야간비행했던 드론은 조종자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벼 병해충 방제용 드론. 오른쪽은 한빛원전 전경.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뉴스1]

벼 병해충 방제용 드론. 오른쪽은 한빛원전 전경.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뉴스1]

17일 전남지방경찰청과 영광경찰서에 따르면 한빛원전 인근에서 드론을 비행해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이모(48)씨가 적발됐다. 이씨는 지난 7월 30일부터 9월 6일 사이 한빛원전에서 1~3㎞ 떨어진 가마미 해수욕장 인근에서 8차례 드론을 띄웠다.
한빛원전을 비롯한 원전은 '가'급 국가보안시설로 원전 주변 3.6㎞는 비행금지구역, 18㎞ 내는 비행제한구역이다. 작은 안전사고로도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이다.

#한빛원전 1~3㎞ 떨어진 곳에서 드론 날린 40대 적발 #드론 전파차단은 현행법상 불가…대체장비는 검증안돼

경찰은 이씨를 적발하고 군과 함께 드론 접속 기록과 촬영 사진부터 확인했다. 경찰과 군의 조사과정에서 이씨가 8차례 드론을 띄운 지점은 한빛원전을 위협하는 곳이 아니라고 판단됐다. 한빛원전 내부를 촬영한 사진은 없었다. 이씨가 띄웠던 드론의 무게는 907g으로 폭발물 운반 가능성 등 위험성이 낮은 레저촬영용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영광 주변에 거주하는 사진촬영가로 한빛원전 주변에서 드론을 띄우면 처벌받을 수 있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한빛원전 상공을 관할하는 부산항공청에 이씨에 대한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요청했다. 한빛원전 내부로 진입 혹은 촬영하거나 인근에서 고중량의 전문가용 드론을 띄운다면 과태료 처벌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과 지난 7일 야간비행했던 드론의 조종자가 동일인일 것으로 보고 있지만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비행제한구역은 최대 18㎞에 달하지만, 경찰 인력과 장비로 모든 곳을 확인하기에는 한계다.
한빛원전은 야간비행을 발견했을 당시 자체 기동타격대를 출동시켰으나 조종사나 이착륙 지점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 역시 군·해경 등과 공조해 드론 조종자 색출에 나섰으나 용의자를 확인하지 못했다. 드론이 야간에 출몰했던 탓에 구체적인 크기를 확인하기도 어렵다.

전남 경찰은 지난달 29일 첫 야간비행 발생 전 고리원전 드론 비행을 계기로 영광 한빛원전과 드론 경계에 관한 협력 등도 논의한 뒤 연이은 드론 출몰에 자체 주의보가 내려졌다. 경찰은 드론 비행 취약지점 15곳을 우선 선정하고 한빛원전 주변에 30명의 경찰을 배치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14일(현지시각)에는 사우디 석유 시설도 드론에 피폭당해 경계수위가 더 높아졌다. 이번에 적발된 이모씨도 정체불명의 드론이 등장한 이후 탐문수사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국내에서 원전 인근 상공 드론 비행은 한빛원전뿐만이 아니다. 부산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오후 3시 35분쯤 고리원전 인근인 칠암방파제 인근에서 무단으로 드론을 날리던 A씨(41)가 적발됐다. 고리원전 인근에서는 지난달 12일과 13일에도 드론으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나는 모습이 원전 방호직원에 의해 목격되기도 했다.

원전 인근으로 드론이 날아들고 있지만 무력화시킬 기술 활용은 막혀 있다. 드론을 요격하는 '전파차단기'(일명 안티드론)는 현행 전파법 상 사용이 금지돼 있다. 대체 드론 방호장비도 검토 중이지만 성능이 검증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정부 차원에서 법령이 개정되면 휴대용 전파차단기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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