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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에 1저자 논문 안 냈다"던 조국, 위증죄 처벌받을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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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중앙일보(17일자)의 보도로 조 장관의 딸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논문을 고려대 입학 지원 당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다시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고려대 관계자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고려대를 압수수색할 때 가져간 자료 중엔 지원자의 증빙자료 제출 목록이 포함됐다”며 “조 장관 딸의 자료 목록 아홉 번째에 최근 논란이 된 단국대 의학연구소 논문이 기재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 장관의 해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조 장관은 지난 2일 자청한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고려대 입시는 어학 중심이었고 논란이 된 논문은 제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종료를 앞두고 소회를 밝히던 중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종료를 앞두고 소회를 밝히던 중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에선 청문회를 앞두고 “청문회 발언 중 사실과 다른 것들은 모두 위증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엄포도 나왔지만 조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현재 ‘0’이다. 인사청문회에 적용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증언·감정법)의 한계 때문이다.

우선 이법은 ‘진짜 청문회’에만 적용된다. 조 장관은 지난 6일 청문회에선 “단국대 논문은 고려대에 제출한 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에 ‘1저자’라는 말 자체를 적지 않았다”고만 밝혀 기자간담회 때와는 뉘앙스를 유지하면서도 다소 다른 내용으로 설명했다. 고려대 관계자의 진술을 기준으로 보면 조 장관의 기자간담회 말은 거짓말이지만 인사청문회 당시 발언은 명백한 거짓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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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때의 해명이 설사 거짓이라 하더라도 처벌은 불가능하다. 위증죄 처벌 규정인 증언·검정법 14조에 따르면 위증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은 증인과 감정인일 뿐 청문 대상자 본인은 제외되기 때문이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청문 대상자는 형사 법정에서의 피고인 본인에 대응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는 증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형법상 위증죄(152조) 역시 형사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고의로 거짓말을 했을 때만 처벌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피고인 본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사건과 관련한 거짓말을 사주했을 때(위증 교사) 비로소 처벌받을 가능성이 생기는 구조다. 조 장관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은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 한 명뿐이었지만 김 이사는 청문회에 나와 조국 일가의 이익에 반하는 소신 발언을 했다.

증언·감정법상 위증죄는 국회의 해당 상임위나 본회의 차원의 고발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지만 “위증죄 고발”을 공언했던 자유한국당이 막상 청문회 이후 잠잠한 이유도 법 때문이다. 실제로 청문 대상자의 거짓말을 처벌할 수 있게 하자는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2016년부터 나와 있다. 그러나 여·야가 바뀔 때마다 이해관계가 달라져 국회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측근인 윤대진 수원지검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고 말해 위증 논란을 빚었지만 정치적 공방으로 끝났다.

임장혁 기자·변호사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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