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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지뢰도발에 다리 잃었는데···'작업중 부상' 처리한 보훈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015년 북한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국가보훈처의 판정에 불복 의사를 밝히며 이 문제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자신의 상이가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으로 결론 내려진 데 대해서다. 전상은 적과 교전이나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공상은 교육·훈련 등 공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뜻한다. 그는 지난달 23일 이뤄진 공상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달 초 보훈처에 이의신청을 내기도 했다.

보훈처는 17일 이번 일에 대해 “하 예비역 중사의 이의신청을 본회의에 올려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며 "국방부의 군인사법 시행령과 보훈처의 유공자법 시행령에 있는 전상과 공상규정에 대한 일부 차이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 만큼, 앞으로 법률개정 등의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무장지대(DMZ) 수색 작전 중 북한의 목침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가 지난 1월 31일 육군1사단 수색대대에서 열린 전역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비무장지대(DMZ) 수색 작전 중 북한의 목침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가 지난 1월 31일 육군1사단 수색대대에서 열린 전역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하 예비역 중사는 17일 통화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보훈처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며 “나 같은 경우가 다시 나오면 안 된다”고 토로했다. 전상이 아니라는 보훈처 의견대로라면 그는 북한 도발이 아닌, 평시 수색 작업으로 사고를 당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 예비역 중사의 상이를 놓고 이미 군 당국은 북한 도발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육군은 그가 전역할 당시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한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전상판정을 내렸다. 합참도 북한 도발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하 예비역 중사는 “보훈처에 이같이 반론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북한 도발이라고 해도 실제 교전이 없어 공상 판정을 내렸다’는 것이었다”며 “그저 어이가 없었을 뿐”이라고 했다. 보훈처는 이에 대해 “국가유공자법에 해당 사안에 대한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공상 판정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군 당국의 내부 규정과 달리 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하 예비역 중사의 부상을 '전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군에서 발생한 대다수 지뢰사고에 보훈처가 공상 판정을 내린 것과 같은 맥락이다.

 2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주택도시공사 장애인 조정선수단 창단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폭발 사고로 다리를 잃은 하재헌 전 육군 중사에게 유니폼을 입혀주고 있다. [뉴스1]

2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주택도시공사 장애인 조정선수단 창단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폭발 사고로 다리를 잃은 하재헌 전 육군 중사에게 유니폼을 입혀주고 있다. [뉴스1]

하지만 군 내부에선 보훈처의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과거 천안함 폭침사건의 생존 장병들에 대해 전상 판정이 내려졌던 사례처럼 관련 규정을 탄력적으로 해석해 전상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하 예비역 중사는 “천안함 생존자도 내 공상 판정 소식에 함께 어이없어했다”며 “끝까지 노력해서 전상 판정을 받으라고 격려해줬다”고 말했다.

군 안팎에선 하 예비역 중사의 공상 판정에 정치적 배경이 깔려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다. 지난 1월 31일 전역한 하 예비역 중사는 다음달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는데, 보훈처 내부에선 이 사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고 한다. 현 정부 출범 후 국가유공자 요건을 심사하는 보훈심사분과위원회에는 민주당 출신 인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고, 상임위원에도 여권 인사가 포진해있다. 하 예비역 중사는 “2015년 그 일이 벌어진 직후 전역했어도 내가 공상 판정을 받았을지 의문”이라며 “정권이 바뀌고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어서 (천안함 생존 장병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정이 이뤄졌다고 생각하는 게 무리인가”라고 반문했다.

전역 후 장애인 조정 선수의 길을 걷고 있는 하 예비역 중사는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도 내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며 “북한 도발에 희생당하고 앞으로 나처럼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는 전우들을 위해서라도 문제제기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하 중사와 함께 부상을 입었던 김정원 중사는 아직 현역 복무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목함지뢰 폭발사고 부상자의 상이 판정과 관련,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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