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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정태수 전 한보 회장, 고액체납자 명단서 제외…2225억원 환수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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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중앙포토]

고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중앙포토]

남미 에콰도르에서 지병으로 사망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국내 고액 체납자 명단에서 제외됐다.

국세청은 지난달 중순께 정 전 회장을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서 삭제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명단에서 이름을 뺀다.

하지만 체납자가 사망했더라도 세금 납부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재산이 누군가에게 상속됐다면 상속자에게 추징이 이뤄지고, 은닉됐다면 사후에라도 찾아내 환수한다. 국세청은 정 전 회장의 은닉 재산을 계속 추적할 방침이다.

국세 2225억원을 체납한 정 전 회장은 국세청이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시작한 2004년부터 지난 15년간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후 정 전 회장과 함께 해외 도피생활을 해온 넷째 아들 정한근씨가 지난 6월 체포되며 정 전 회장이 작년 12월 1일 지병으로 인해 95세로 숨진 사실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지난달 중순 행정안전부로부터 정 전 회장의 주민등록이 말소됐다는 통보를 받고 내부 절차를 밟아 고액 체납자 명단에서 그의 이름을 뺐다.

정 전 회장은 2007년 5월 일본에서 신병 치료를 하겠다고 출국한 뒤 말레이시아와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에 이어 에콰도르로 떠돌며 도피행각을 벌였다.

국세청은 정 전 회장이 도피 도중 에콰도르 과야킬이라는 도시에서 고려인 행세를 하며 유전개발 사업을 벌이려고 했다는 정보를 토대로 현지에서 은닉 재산을 추적 중이다.

정 전 회장 고액 체납자 1위 자리에서 제외되면서 박국태(50) 씨엔에이취케미칼 출자자가 고액체납자 1위에 올랐다. 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국세 1223억9600만원을 체납해 2016년부터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위는 173억1600만원을 체납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3위는 714억8600만원을 내지 않은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이다.

정 전 회장의 셋째 아들 정보근 전 한보철강 대표는 644억6700만원을 체납해 4위에 올랐고, 넷째 아들 정한근씨도 국세 293억8800만원을 내지 않아 고액 체납자 명단 32위에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 관계자는 "명단 삭제와 상관없이 체납자 관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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