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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 종부세 제외되는 부동산 신고 받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4면

국세청은 올해 12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앞서 종부세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과세특례 대상인 부동산을 미리 신고하라고 16일 안내했다. 신고 안내문이 발송된 대상자는 32만여 명으로 이달 말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해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 합산배제 부동산은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 주택 건설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 등이다. 향교재단·종교단체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은 과세 특례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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