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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택 “공보준칙 개정은 검찰 탄압, 조국 빠져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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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송인택. [뉴스1]

송인택. [뉴스1]

“조국 장관은 빠지고 여당은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송인택(56·연수원 21기) 전 울산지검장은 16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여당이 추진하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 법무부 훈령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는 맞지만 #장관에 감찰권 주면 악용 소지”

지난 7월 퇴임한 송 전 검사장은 검찰 내부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처음으로 공론화하고 연구해 관련자들을 입건까지 했던 인물이다. 송 전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 때부터 피의사실 공표에 반대 목소리를 내 왔다.

그런 송 전 검사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여당이 추진하겠다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 관련 법무부 훈령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송 전 검사장은 조 장관이 추진하는 피의사실 공표 방지 공보준칙 개정은 “검찰 수사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의사실 공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조 장관 가족과 관련자들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조 장관은 이 문제에서 빠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여당도 진정 피의사실 공표가 사라지길 원한다면 적폐청산 수사 당시에 피의사실 공표로 실컷 정치를 했던 과거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대검찰청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 ’헌법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대검찰청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 ’헌법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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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일문일답.

당정이 추진하는 피의사실 공표 개정안에 대한 생각은.
“금지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법무부 훈령을 개정해 검사에 대한 감찰을 할 수 있도록 한 지금 방안엔 반대다.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한 형사소송법대로 하면 된다. 장관에게 감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사들에게 탄압수단이 될 수 있다.”
법대로 하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형사소송법 126조에 따라 기소 전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면 된다. 형소법에는 장관에게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권한을 위임한다고 적혀 있지 않다. 감찰권의 문제가 아닌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 현재 방안은 살아 있는 권력, 청와대와 여당을 위한 개정안이다.”
감찰권이 어떻게 악용된다는 말인가.
“언론이 다른 곳에서 취재한 것도 검사들이 흘려줬다고 의심하고 감찰권을 발동할 때 이를 막을 수 있겠나. 그런 감찰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피의사실 공표 어떻게 막아야 하나.
“우선 형법에 나온 대로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 일각에선 깜깜이 수사라는 말을 하지만 어차피 법정에서 다 공개된다. 피의사실 공표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그 기준을 만들어 가야 한다. 관이 나서서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훈령안을 개정할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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