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은 빠지고 여당은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송인택(56·연수원 21기) 전 울산지검장은 16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여당이 추진하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 법무부 훈령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는 맞지만 #장관에 감찰권 주면 악용 소지”
지난 7월 퇴임한 송 전 검사장은 검찰 내부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처음으로 공론화하고 연구해 관련자들을 입건까지 했던 인물이다. 송 전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 때부터 피의사실 공표에 반대 목소리를 내 왔다.
그런 송 전 검사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여당이 추진하겠다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 관련 법무부 훈령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송 전 검사장은 조 장관이 추진하는 피의사실 공표 방지 공보준칙 개정은 “검찰 수사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의사실 공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조 장관 가족과 관련자들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조 장관은 이 문제에서 빠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여당도 진정 피의사실 공표가 사라지길 원한다면 적폐청산 수사 당시에 피의사실 공표로 실컷 정치를 했던 과거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당정이 추진하는 피의사실 공표 개정안에 대한 생각은.
- “금지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법무부 훈령을 개정해 검사에 대한 감찰을 할 수 있도록 한 지금 방안엔 반대다.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한 형사소송법대로 하면 된다. 장관에게 감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사들에게 탄압수단이 될 수 있다.”
- 법대로 하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 “형사소송법 126조에 따라 기소 전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면 된다. 형소법에는 장관에게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권한을 위임한다고 적혀 있지 않다. 감찰권의 문제가 아닌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 현재 방안은 살아 있는 권력, 청와대와 여당을 위한 개정안이다.”
- 감찰권이 어떻게 악용된다는 말인가.
- “언론이 다른 곳에서 취재한 것도 검사들이 흘려줬다고 의심하고 감찰권을 발동할 때 이를 막을 수 있겠나. 그런 감찰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 피의사실 공표 어떻게 막아야 하나.
- “우선 형법에 나온 대로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 일각에선 깜깜이 수사라는 말을 하지만 어차피 법정에서 다 공개된다. 피의사실 공표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그 기준을 만들어 가야 한다. 관이 나서서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훈령안을 개정할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